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86개월 미만(초등학교 취약년도 2월까지) 아동
서비스의 변경(예: 가정양육수당·보육료 등)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 ↔ 가정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신청 월부터 변경된 서비스 지원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신청 익월부터 변경된 서비스 지원
- 종일제 아이돌봄 ↔ 가정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 익월부터 변경된 서비스 지원
가정양육수당
구분 |
개월 |
지원금액 |
가정양육수당 |
24 ~ 86개월 미만 |
10만 원 |
지원내용: 월 10만원 현금 지급. 단, 24~35개월 장애아동은 20만원 지원 (매월 25일 지급)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신청방법
문의처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02-879-6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