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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가정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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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86개월 미만(초등학교 취약년도 2월까지) 아동

    서비스의 변경(예: 가정양육수당·보육료 등)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 ↔ 가정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신청 월부터 변경된 서비스 지원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신청 익월부터 변경된 서비스 지원
  • 종일제 아이돌봄 ↔ 가정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 익월부터 변경된 서비스 지원
    가정양육수당
    구분 개월 지원금액
    가정양육수당 24 ~ 86개월 미만 10만 원

    지원내용: 월 10만원 현금 지급. 단, 24~35개월 장애아동은 20만원 지원 (매월 25일 지급)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문의처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02-879-6132)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연락처 : 02-879-6132
  • 최종업데이트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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