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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가정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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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 86개월 미만(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아동

    서비스의 변경(예: 가정양육수당·보육료 등)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 ↔ 가정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신청 월부터 변경된 서비스 지원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신청 익월부터 변경된 서비스 지원
  • 종일제 아이돌봄 ↔ 가정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 익월부터 변경된 서비스 지원


지원내용

  • 월 10만 원 현금 지급 (단, 24~35개월 장애아동은 20만 원 지원) / 매월25일
    ※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가정양육수당 지급정지

  • 아동의 국외체류 기간이 90일(출국일 포함)이상 지속 되는 경우
    ※ 재입국 시 입국한 달부터 다시 지급
    ※ 아동의 보호자는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해외 체류 시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신고해야 함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주민센터에 신청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복지로의 서비스 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 가능)
    • 정부24 www.gov.kr - 온라인, 모바일 앱) 로도 신청가능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연락처 : 02-879-6132
  • 최종업데이트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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