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 86개월 미만(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아동
지원내용
- 월 10만 원 현금 지급 (단, 24~35개월 장애아동은 20만 원 지원) / 매월25일
※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가정양육수당 지급정지
- 아동의 국외체류 기간이 90일(출국일 포함)이상 지속 되는 경우
※ 재입국 시 입국한 달부터 다시 지급
※ 아동의 보호자는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해외 체류 시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신고해야 함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주민센터에 신청
- 온라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