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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부모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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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23.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 '22년 출생 아동이 '23년에 만0-1세인 경우 부모급여로 지급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만0세 만1세
    시설미이용 월70만원 월35만원
    시설이용 보육료 514천원 + 현금차액 186천원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앱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연락처 : 02-879-6133
  • 최종업데이트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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