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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부모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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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0~1세 아동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0세 1세
    시설미이용 월 100만원 월 50만원
    시설이용 보육료 바우처 + 현금(차액)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원스톱서비스(행복출산)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부모급여 지급정지

  •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지속되는 경우 9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정지
    ※ 아동의 보호자는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해외체류 시 관할 읍·면·동에 신고해야 함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연락처 : 02-879-6135
  • 최종업데이트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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