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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부모급여 지원

> 복지 > 여성/보육/가족 > 보육지원 > 부모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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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0~1세 아동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0세 1세
    시설미이용 월 100만원 월 50만원
    시설이용 보육료 바우처 + 현금(차액)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앱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연락처 : 02-879-6133
  • 최종업데이트 : 2024-02-19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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