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의 가치,더불어 관악을 만들겠습니다.
서비스의 변경(예: 양육수당 보육료 등)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연장보육 신청 : (0~2세)동주민센터 신청 후 어린이집에 추가 신청 (3~5세)어린이집에 즉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