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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절차

※ 2017. 8. 29.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제도 폐지로 사업계획승인시 의제 처리
다만,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로 한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시, 교통·건축 심의 전 지구단위계획 수립(주민제안) 필요 (先계획 後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