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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부동산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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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절차

  •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 토지사용승낙서 확보
  • 모집신고 후 공개모집용도지역 상향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토지면적 2/3 동의
  • 조합설립인가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사용승낙서 확보 및 15% 이상 토지 소유권 확보
  •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승인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 소유권 확보
  • 착공토지 100% 확보
  • 입주자모집 승인잔여세대 분양
  • 사용검사준공
  • 청산조합해산
※ 2017. 8. 29.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제도 폐지로 사업계획승인시 의제 처리
다만,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로 한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시, 교통·건축 심의 전 지구단위계획 수립(주민제안) 필요 (先계획 後개발)
  • 담당부서 : 주택과
  • 연락처 : 02-879-6324
  • 최종업데이트 : 2021-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