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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생활소음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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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 진동을 규제

개요 및 현황

  • 규제대상 : 확성기에 의한 소음, 공사장, 사업장 또는 소방설비를 제외한 건축 설비 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29조의2 제2항)
  • 규제기준 :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3항관련
생활소음규제 대상지역별 소음원/시간별 규제기준
대상지역 소음원/시간별 조석
(05:00∼08:00,
18:00∼22:00)
주간
(08:00∼18:00)
심야
(22: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지역,
중취락지구 및 운동,
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기타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70이하 80이하 60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장, 사업장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사장 65이하 70이하 55이하
기타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70이하 80이하 60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장, 사업장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사장 70이하 75이하 55이하

조치사항

  • 행정처분
    • 규제 기준 초과시 : 작업시간 조정, 소음ㆍ진동발생행위 중지, 방음, 방진시 설의 설치등 명령
  • 벌 칙
    • 사용금지, 공사중지등 명령 위반(법 제26조 제2항) → 고발(법 제58조 제5호)
    • 작업시간의 조정등의 명령 위반(법 제26조 제1항) → 고발(법 제59조 제2호)
  • 담당부서 : 녹색환경과
  • 연락처 : 02-879-6261
  • 최종업데이트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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