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더불어 으뜸 관악구

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검색창 닫기
모바일 메뉴 열기 gnb_mobile_btn

목적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 진동을 규제

개요 및 현황

생활소음규제 대상지역별 소음원/시간별 규제기준
대상지역 소음원/시간별 조석
(05:00∼08:00,
18:00∼22:00)
주간
(08:00∼18:00)
심야
(22: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지역,
중취락지구 및 운동,
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기타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70이하 80이하 60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장, 사업장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사장 65이하 70이하 55이하
기타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70이하 80이하 60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장, 사업장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사장 70이하 75이하 55이하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