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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희망저축계좌Ⅰ(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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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안내문]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ㆍ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
  • 가구원 중 자활급여특례, 의료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
  • 시설수급가구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단, 희망플러스 통장 등 정부ㆍ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중복 참여 불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꿈나래, 디딤씨앗 통장 참여자는 중복 참여 가능

신청기간

  • 1차(3월): 2025. 3. 4.(화) ~ 3. 14.(금)
  • 2차(6월): 2025. 6. 2.(월) ~ 6. 13.(금)
  • 3차(9월): 2025. 9. 1.(월) ~ 9. 12.(금)
  • 4차(11월): 2025. 11. 3.(월) ~ 11. 14.(금)
  • * 신규 모집 일정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지원기준

    (단위 :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가입 기준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유지기준 소득하한 574,083 943,838 1,206,085 1,463,466 1,705,966 1,935,553 2,157,223
    소득상한 5,025,353 5,025,353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923,623원씩 증가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월) 이내 탈수급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3년간 가입 후 탈수급 해지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원 적립
  • 추가장려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탈수급장려금: 가입자가 해지시 생계·의료수급자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가입 연도에 따라 지원액은 상이)
    •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20만원)
    •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최대 월 15만원)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중인 가입자에 한해 지급하며,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은 제외

  • 담당부서 : 생활복지과
  • 연락처 : 02-879-5962
  • 최종업데이트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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