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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Ⅰ(2022)
[사업 안내문]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ㆍ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
- 가구원 중 자활급여특례, 의료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
- 시설수급가구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단, 희망플러스 통장 등 정부ㆍ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중복 참여 불가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꿈나래, 디딤씨앗 통장 참여자는 중복 참여 가능
신청기간
- 1차(4월): 2022. 4. 6.(수) ~ 4. 20.(수)
- 2차(5월): 2022. 5. 2.(월) ~ 5. 19.(목)
- 3차(6월): 2022. 6. 2.(목) ~ 6. 20.(월)
- 4차(7월): 2022. 7. 1.(금) ~ 7. 12.(화)
- 5차(8월): 2022. 8. 1.(월) ~ 8. 10.(수)
- 6차(9월): 2022. 9. 1.(목) ~ 9. 12.(월)
- 7차(10월): 2022. 10. 4.(화) ~ 10. 12.(수)
- 8차(11월): 2022. 11. 1.(화) ~ 11. 10.(목)
신청방법
지원기준
(단위 : 원/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가입 및 유지기준(소득하한)* |
466,755 |
782,420 |
1,006,728 |
1,229,059 |
1,445,884 |
1,657,681 |
1,867,342 |
유지기준(소득상한)** |
4,194,701 |
4,194,701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2·3인 가구는 3인가구의 소득상한액까지 지원가능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