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안내문]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ㆍ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
- 가구원 중 자활급여특례, 의료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
- 시설수급가구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단, 희망플러스 통장 등 정부ㆍ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중복 참여 불가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꿈나래, 디딤씨앗 통장 참여자는 중복 참여 가능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기준
(단위 : 원/월)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가입 기준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3,595,371 |
유지기준 |
소득하한 |
574,083 |
943,838 |
1,206,085 |
1,463,466 |
1,705,966 |
1,935,553 |
2,157,223 |
소득상한 |
5,025,353 |
5,025,353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923,623원씩 증가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