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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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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위임장)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생계, 주거급여)와 동시 신청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48%이하

    (단위:원)

    가구규모별 소득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평가액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 재산기준 : 가구당 1억5천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3천6백만원 이하/자동차 기준 적합한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 모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3억원, 세전)·고재산(12억원)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 적용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지원내용 : 생계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 생계급여 지원방식 : 소득대비 차등급여

    (단위:원/월)

    가구규모별 소득평가액 및 생계급여 지원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대지원액
    (가구소득“0”인 경우)
    382,730 629,230 804,060 975,650 1,137,320 1,290,370
    최소지원액 127,580 209,750 268,020 325,220 379,110 430,130
  • 해산급여 : 1인당 70만원
  • 장제급여 : 1구당 80만원
  • 담당부서 : 생활복지과
  • 연락처 : 02-879-5954
  • 최종업데이트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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