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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통


옥외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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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표시방법

  • 광고물 총수량
    • 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2개 이하
    •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1개
      ※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벽면 이용 간판에 한하여 측면 1개 추가 가능
  •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
    (단, “상표법 및 디자인 보호법”등에 등록된 상표·디자인은 그러하지 않음)
  •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조명의 점멸 또는 화면이 변하는 방식은 제한적으로만 허용
  • 간판개선사업 구간의 경우, 구간 별 고시된 규정 적용

신고배제 대상

  • 3층 이하, 면적 5㎡ 미만 벽면 이용 간판

주요 광고물 표시 방법

주요 광고물 표시 방법
광고물 종류 표시방법
벽면 이용 간판
(신고·허가대상)
  • 5층 이하 표시
  • 가로: 업소 가로폭 80% 이내. 최대 10m 이내
  • 세로: 판류형 80㎝ 이내, 입체형 45㎝ 이내
    ※ 간판개선사업구간(남부순환로, 관악로 등) 입체형만 설치 가능
돌출간판
(신고·허가대상)
  •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
  • 간격: 벽면과 간판 사이 30㎝ 이내
  • 두께: 30㎝ 이하, 세로길이: 3.5m 이내
  •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 3m 이상(인도 없을 경우 4m 이상)
    ※ 간판개선사업구간(남부순환로, 관악로 등) 신규·연장 설치 제한
지주 이용 간판
(신고·허가대상)
  • 면적: 1면의 면적 3㎡ 이내, 합계 면적 12㎡ 이내
  • 높이: 지면에서 5m 이내
  • 도로의 경계선으로 부터 0.5m 이상, 보도가 없는 경우 1m 이상 후퇴 설치
입간판
(신고대상)
  •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장치 금지
  • 높이: 지면으로부터 1.2m 이하
  • 면적: 1면의 면적 0.6㎡ 이하, 간판의 합계 면적 1.2㎡ 이하
전단
(신고대상)
  • 크기: 가로 30㎝ 이내, 세로 40㎝ 이내
  • 공중에 살포, 차량 등에 투입 또는 끼워 넣기 금지
창고 이용 광고물
  • 글자 위치는 창문 중앙부에 건물과 어울리게 표시
  • 건물 3층 이하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자사광고 표시
  • 크기: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30㎝ 이내
    ※ 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허가 대상

※ 세부 표시방법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참조

허가·신고·안전 점검 대상 광고물 및 관련 신청 서식

관련규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바로가기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바로가기
  • 관악구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바로가기
  • 담당부서 : 도시관리과
  • 연락처 : 02-879-6732
  • 최종업데이트 : 202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