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예보제는 예측된 내일의 먼지농도를 시민에게 공개하여 시민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이고 경보제는 당일 대기중 먼지농도가 일정기준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주의보∙경보를 발령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며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시민의 협조(차량운행자제, 노약자외출자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미세먼지농도 (㎍/㎥/일) |
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 나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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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 | 31~80 | 81~150 | 151~ | ||
행동요령 | 민감군 | 몸 상태에 따라 유의 | 장시간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천식환자 흡입기 자주 사용) |
실내활동 (실외 활동시 의사와 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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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눈아픔, 목통증 있을시 실외활동 피함)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제한 (목 통증, 기침 증상시 실외활동 피함) |
구분 | 시민건강보호 | 대기오염개선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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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보 | ||
경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