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예경보제란?
먼지예보제는 예측된 내일의 먼지농도를 시민에게 공개하여 시민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이고 경보제는 당일 대기중 먼지농도가 일정기준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주의보∙경보를 발령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며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시민의 협조(차량운행자제, 노약자외출자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기준 및 행동요령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기준 및 행동요령
미세먼지농도 (㎍/㎥/일) |
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 나쁨 |
0~30 |
31~80 |
81~150 |
151~ |
행동요령 |
민감군 |
|
몸 상태에 따라 유의 |
장시간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천식환자 흡입기 자주 사용) |
실내활동 (실외 활동시 의사와 상의) |
일반인 |
|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눈아픔, 목통증 있을시 실외활동 피함)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제한 (목 통증, 기침 증상시 실외활동 피함) |
미세먼지 경보발령시 행동요령 및 조치사항
미세먼지경보단계 및 시민건강보호과 대기오염개선노력
구분 |
시민건강보호 |
대기오염개선노력 |
주의보 |
- 민감군(어린이ㆍ노인ㆍ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마스크 착용(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
-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 유치원ㆍ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 공원ㆍ체육시설ㆍ고궁ㆍ터미널ㆍ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 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
-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감축(비상용차량 제외)
- 자동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
-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시행
-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권고등
|
경보 |
- 민감군(어린이ㆍ노인ㆍ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금지(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
- 부득이 외출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
-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 유치원ㆍ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 중ㆍ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 공원ㆍ체육시설ㆍ고궁ㆍ터미널ㆍ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
-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제한(비상용차량 제외)
- 자동차 운행 제한(부제 운행 등)
-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 도로 물청소 또는 분진청소 등 강화
-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
-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명령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