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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미세먼지 예경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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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예경보제란?

먼지예보제는 예측된 내일의 먼지농도를 시민에게 공개하여 시민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이고 경보제는 당일 대기중 먼지농도가 일정기준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주의보∙경보를 발령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며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시민의 협조(차량운행자제, 노약자외출자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기준 및 행동요령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기준 및 행동요령
미세먼지농도
(㎍/㎥/일)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0~30 31~80 81~150 151~
행동요령 민감군 몸 상태에 따라 유의 장시간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천식환자 흡입기 자주 사용)
실내활동
(실외 활동시 의사와 상의)
일반인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눈아픔, 목통증 있을시 실외활동 피함)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제한
(목 통증, 기침 증상시 실외활동 피함)

미세먼지 경보발령시 행동요령 및 조치사항

미세먼지경보단계 및 시민건강보호과 대기오염개선노력
구분 시민건강보호 대기오염개선노력
주의보
  • 민감군(어린이ㆍ노인ㆍ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마스크 착용(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
  •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 유치원ㆍ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 공원ㆍ체육시설ㆍ고궁ㆍ터미널ㆍ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 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감축(비상용차량 제외)
  • 자동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
  •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시행
  •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권고등
경보
  • 민감군(어린이ㆍ노인ㆍ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금지(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
  • 부득이 외출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
  •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 유치원ㆍ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 중ㆍ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 공원ㆍ체육시설ㆍ고궁ㆍ터미널ㆍ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제한(비상용차량 제외)
  • 자동차 운행 제한(부제 운행 등)
  •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 도로 물청소 또는 분진청소 등 강화
  •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
  •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명령등
  • 담당부서 : 녹색환경과
  • 연락처 : 02-879-6262
  • 최종업데이트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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