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류 |
과세기준일 |
납 세 의 무 자 |
납 부 기 한 |
납 부 방 법 |
개인분 |
매년 7.1 |
세 대 주 |
매년 8.16∼8.31 |
고지서 발급고지 |
사업소분 |
개인사업자(*1), 법인사업자(*2) |
매년 8.1∼8.31 |
민원인이 신고납부 |
종업원분 |
최근 12개월간 |
해당 사업소 월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8,000만원을 초과 사업주 |
월 급여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
민원인이 신고납부 |
(*1).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의 사업자
(*2).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