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주민세로 세목 간소화(2021) 및 주민세 납기 8월로 통일되었습니다.
주민세 간소화 개요
과세표준 및 세율
- (개 인 분) 주소를 둔 개인 : 6,000원 (지방교육세 포함)
※ 제외대상
(a) 세대주와 주소지(체류지)가 동일한 외국인으로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
(b)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30세 미만의 미혼자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외국인등록을 한 날로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
- (사업소분)
- 기본세율 (50,000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초과시)
- ① 기본세율
- 개인사업자 : 62,500원 (지방교육세 포함)
- 법인
자본금액 (출자금액) |
주민세 |
지방교육세 |
50억원 초과 |
200,000원 |
50,000원 |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00,000원 |
25,000원 |
30억원 이하 |
50,000원 |
12,500원 |
그 밖의 법인 |
50,000원 |
12,500원 |
- ② 사업소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세율 : 1제곱미터당 250원
(폐수, 산업폐기물 배출 사업소는 1제곱미터당 500원)
※ 과세제외 면적: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시설(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체육관, 도서관 등), 직장내 어린이집 및 오물처리시설·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등의 연면적
-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 총액(*)의 1,000분의 5
(*)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동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급여, 육아휴직 기간, 출산휴가 및 복귀 후 1년간 받는 급여 제외)
가산세의 종류
- 무신고 가산세 : 신고납부세액의 20%
-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세액)의 10%
-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소 포함)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까지 기간 × 0.022%
- 담당부서 : 지방소득세과
- 연락처 :
02-879-5481~4
- 최종업데이트 : 202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