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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정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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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주민세로 세목 간소화(2021) 및 주민세 납기 8월로 통일되었습니다.


주민세 간소화 개요

    종 류 과세기준일 납 세 의 무 자 납 부 기 한 납 부 방 법
    개인분 매년 7.1 세 대 주 매년 8.16∼8.31 고지서 발급고지
    사업소분 개인사업자(*1), 법인사업자(*2) 매년 8.1∼8.31 민원인이 신고납부
    종업원분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월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5,000만원을 초과 사업주 월 급여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민원인이 신고납부

    (*1).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의 사업자

    (*2).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포함

과세표준 및 세율

  • (개 인 분) 주소를 둔 개인 : 6,000원 (지방교육세 포함)
    ※ 제외대상
    (a) 세대주와 주소지(체류지)가 동일한 외국인으로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
    (b)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30세 미만의 미혼자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외국인등록을 한 날로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
  • (사업소분)
    • 기본세율 (50,000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초과시)
      • ① 기본세율
        • 개인사업자 : 62,500원 (지방교육세 포함)
        • 법인
        • 자본금액 (출자금액) 주민세 지방교육세
          50억원 초과 200,000원 50,000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0,000원 25,000원
          30억원 이하 50,000원 12,5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12,500원
      • ② 사업소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세율 : 1제곱미터당 250원
        (폐수, 산업폐기물 배출 사업소는 1제곱미터당 500원)
        ※ 과세제외 면적: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시설(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체육관, 도서관 등), 직장내 어린이집 및 오물처리시설·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등의 연면적
  •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 총액(*)의 1,000분의 5
    (*)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동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급여, 육아휴직 기간, 출산휴가 및 복귀 후 1년간 받는 급여 제외)

가산세의 종류

  • 무신고 가산세 : 신고납부세액의 20%
  •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세액)의 10%
  •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소 포함)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까지 기간 × 0.022%
  • 담당부서 : 지방소득세과
  • 연락처 : 02-879-5481~5
  • 최종업데이트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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