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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통


민방위교육 편의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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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교육 부담경감

  • 교육면제
    • 금고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집행중에 있는 자 (교도소 수감자)
    • 3월이상 외국 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일시귀국시 국내체류일 14일 이내의 경우 해외체류일에 합산가능)
    • 재해발생 및 발생우려시 예방ㆍ응급대책ㆍ복구 활동에 참여한 자
    • 교육유예된자로서 당해교육계획기간 종료시까지 그유예사유가 소멸하지 아니한자
  • 면제절차
    • 면제신청(사전신고 원칙, 부득이한 경우 12월까지 사후신청, 이메일·팩스·우편 신청 가능)
      • ① 통민방위대원 → 통민방위대장 경유 또는 공무원 접수후 직접확인 → 동장
      • ② 직장ㆍ기술지원대원 → 직장민방위대장 경유 또는 공무원 접수후 직접확인 → 구청장
    • 재출서류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재소증명, 유예사유존속 증명 등
    • 면제여부 결정 및 통지 : 동장, 구청장
    • 면제사유 소멸신고 : 7일이내에 신고(구두신고 가능)
  • 교육유예
    • 유예대상
      •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을 때
      •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3월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 등)
    • 유예절차
      • 유예신청
        • ① 통민방위대원 → 통민방위대장 경유 또는 공무원 접수후 직접확인 → 동장
        • ② 직장ㆍ기술지원대원 → 직장민방위대장 경유 또는 공무원 접수후 직접확인 → 구청장
      • 제출서류 : 관련 증빙서류 (의사진단서, 통민방위대장, 관계기관장 확인서)
      • 유예조치
        • ① 유예사유 존속기간 중 교육훈련 유예 (유예사유 소멸시 재소집)
        • ② 해당 교육계획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교육 면제
  • 유예조치
    • 유예사유 존속기간 중 교육훈련 유예

교육 편의제도

  • 일요(토요)교실 및 야간교육
    • 평일 및 주간에 교육참석이 어려운 대원을 위하여 운영
    • 운영일자 : 교육계획 참조
  • 현지교육
    • 장기출장등 부득이한 경우 거주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이 체류지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편의 제공
    • 체류지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장 등이 현지대원으로 간주하여 교육실시
  • 담당부서 : 안전관리과
  • 연락처 : 02-879-5823
  • 최종업데이트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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