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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여권신청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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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여권 신청

  • 신청인 : 본인만(18세 미만은 친권자인 부모)
  • 준비물 : 신분증, 사진1매, 기존여권(유효기간 남은 여권), 수수료

여권업무 이용시간: 평일 09:00~18:00(토·일, 공휴일 제외)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서비스 시행: 구청방문하지 않고 여권접수 가능(2008.8.25. 이후 발급한 전자여권 소지한 만19세 이상 성인)
    - 수령은 본인방문 필요

중식시간 교대근무 안내

  • 평일 11:20분부터 13:20분까지는 중식교대시간(1/2근무)으로 대기시간(1시간 이상 소요)이 길어질 수 있음

민원창구 야간 민원실 운영

  • 운영시간: 매주 목요일 18:00 ~ 20:00

여권의 종류

  • 일반여권 및 관용여권 : 광역시청, 도청, 자치구 발급
  • 복수여권(PM) :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 없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여권, 10년 및 5년 이내의 유효기간
  • 단수여권(PS) : 발급지 기준 왕복 1회 가능한 여권, 1년 유효기간
  • 외교관여권(PD) : 외교부 여권과에서 발급 (3210-0404)
  • 여행증명서(TS) :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로 재외공관에서 발급

여권사진안내 여권용 사진보기

  • 사진크기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 이어야 합니다.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 품질·배경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자국이나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합니다.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가공·합성·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합니다.
    ※AI(인공지능) 사진은 촬영이 아닌 창조한 제작물로, 여권 관련 법령에 위배됨

    배경은 균일한 흰 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다른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 얼굴방향·표정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측면포즈 불가)

    입은 다물어야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이어야 합니다.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되고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 눈동자·안경

    눈은 정면을 보아야 합니다.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 의상·장신구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하되, 연한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가능합니다.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됩니다.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 영아(24개월 이하)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권상 영문성명 표기방법

  • 영문성명은 반드시 대문자로 표기, 한글 이름의 영어 발음대로 표기
  • 재발급 여권의 영문표기는 최종 여권상 영문을 표기 함.
  • 한글성명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혼자가 배우자의 영문성 표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spouse of 배우자 영문성" 형식으로 표기 가족관계등록부상 등재되지 않은 영어이름 표기 불가
  • 영문성명의 기입 시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사이에 붙음표(-)를 붙여 쓰는 것도 가능

    예) GILDONG, GIL-DONG

  • 종전 여권의 띄어 쓴 영문 이름은 계속 쓰는 것을 허용함.

    영문성명은 여권법규가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면 정정할 수 없으며, 위 변조된 여권으로 오인 받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신분증

  • 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정보가 보안요소로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함

  • 주민등록증 분실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를 임시 신분증으로 예외 인정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을 소지하신 분은 필히 지참

여권발급신청서 작성방법

  • 여권발급신청서는 흑색펜으로 기재 하여야 하며, 칼라펜이나 연필사용은 금함(워드작성불가)
  • 해외여행 중 사고 발생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하여 국내 긴급연락처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재

여권 수령

  • 본인 : 본인신분증, 접수증
  • 대리인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접수증(위임란기재)
  • 수령시 접수증 지참

    여권은 4~6일 이내(토,일,공휴일 미포함)에 찾으실 수 있으며, 제반 상황에 따라 2~3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수수료 납부는 현금 및 카드결제 가능합니다.

여권종류별 발급수수료, 국제교류 기여금, 합계, 대상 안내
여권의 구분 여권발급
수수료
국제교류
기여금
합계 대상
종류 기간
복수 10년 35,000원(26면) 15,000원 50,000원(26면) 만18세 이상
38,000원(58면) 53,000원(58면)
5년 30,000원(26면) 12,000원 42,000원(26면) 만8세 이상 ~ 만18세 미만
병역미필자
33,000원(58면) 45,000원(58면)
30,000원(26면) 면제 30,000원(26면) 만8세미만
33,000원(58면) 33,000원(58면)
단수 1년이내 15,000원 5,000원 20,000원 1회 여행만 가능
수록정보 변경
(개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잔여기간 25,000원 면제 25,000원
기재사항변경
(구여권번호기재, 출생지기재)
5,000원 면제 5,000원

종전 녹색여권 재고소진으로 발급종료 (2023.11.10.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02-879-5330~31
  • 최종업데이트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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