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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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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으로서 거동이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장기요양 1~5등급 판정받은 어르신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질병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전국지사

등급판정기준

  • 장기요양인정점수 기준으로 등급 판정
    등급별 인정점수
    등급 인정점수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95점 이상)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점수(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점수(45점 미만)

지원내용

  •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수급자 가정 등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 방문목욕 : 목욕설비 갖춘 장비 이용,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제공
    •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의사 등의 지시서에 따라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제공
    • 주ㆍ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 제공
    • 기타 복지용구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제공 등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특별현금급여 : 도서ㆍ벽지 지역 거주자 등에게 가족요양비 지급
  • 담당부서 : 어르신복지과
  • 연락처 : 02-879-6172
  • 최종업데이트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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