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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부동산


공동주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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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관악구 공동주택 현황(아파트)

관악구 공동주택 현황(아파트)
총 계 의무관리대상 임의관리대상
단지수 세대수 단지수 세대수 단지수 세대수
118 48,554 60 43,347 58 5,207
  • 담당부서 : 주택과
  • 연락처 : 02-879-6332
  • 최종업데이트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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