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유형 및 접촉경로 실태
- 피해유형1 이자율 관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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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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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계약의 이자율은 대부업법에 따라 연 27.9% 이하(월 2.325%)로 제한되어 있으나, 대부계약시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의 사정을 악용해 연 27.9%를 초과하는 이자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결국 이러한 고율의 이자율은 소비자의 채무상환능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됨.
※ 신규, 갱신, 연장계약의 경우 적용, 기존계약 소급적용되지 않음.
- [피해예방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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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계약의 이자율이 연 27.9%를 초과하는 경우 대부업법 제8조에 위배되므로, 대부계약시 이자율을 꼭 확인하고 이자율이 연 27.9%를 초과하는 경우 이의제기를 하고 이자율 인하를 요구하도록 함.
- 만일 연 27.9%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 초과부분의 이자는 무효이므로 상환하지 않아도 되며 부당하게 초과지불한 이자에 대해서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 피해유형2 수수료 편취 후 연락두절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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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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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할부금융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렵거나 카드대금상환 또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 신용불량자 등을 대상으로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 신용불량기록을 삭제해 주겠다며 수수료를 받은 후 대출을 중개해 주지 않고 잠적해 버리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
- 피해자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지불한 금액은 최저 8만원~최고 1,400만원에 이름.
- [피해예방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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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유형3 불법채권 추심 행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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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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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 상환 연체시 매일 수 십 통의 독촉전화를 하거나 타인에게 채무사실을 통지하고 독촉전화를 해 일상생활이나 업무를 심히 방해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가 빈발함.
- [피해예방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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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법 제10조는 폭행·협박을 가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함을 심히 해치는 행위 등을 불법 채권추심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음.
※ 위반시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 대부업체가 대부업법을 위반하여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경우 위법성에 대해 이의제기하고, 이후에도 불법행위가 지속될 때는 통화내용을 녹음하거나 사진 등 입증자료를 확보한 후
관할 시,도에 위법사실을 알리거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 피해유형4 개인정보 유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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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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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신용조회 등을 빙자해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신용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 인감 등을 요구한 후 대출을 해주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
- [피해예방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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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유형5 신용정보 조회로 인한 불이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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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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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체가 신용정보회사에 대출신청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신용조회 기록이 남아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 또는 신용카드 발급을 받고자 할 때 거절사유가 되는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입을 소지가 큼.
- 이는 소비자들이 ‘대출문의시 신용정보가 조회되고 그 조회기록으로 인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대부업체도 그러한 사실을 사전에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는 것에 기인함
- [피해예방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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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유형6 신용카드 대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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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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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연체자 등에게 대출해 준 후 대출금액의 20~30%를 초과하는 물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후 할인판매하여 차액을 편취하는 사례임.
- 신용카드 대출(속칭 카드깡)시 고가의 대출수수료 외에 카드 할부수수료를 별도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채무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신용카드정보가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피해예방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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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즉시대출’, ’신불자/연체자 가능’, ’연체대납’ 등의 광고를 보고 대출신청시 카드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 카드깡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카드를 제공하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부정매출, 현금서비스 부정사용 등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 및 카드정보는 절대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함.
- 만일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거래정지 또는 해지하는 것이 좋음.
- 피해유형7 기한이익상실 관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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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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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시 일정기간의 독촉 또는 서면통보 없이 곧바로 일시상환 청구됨에 따라 소비자의 채무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전액 미상환시 과도한 연체료가 부과되어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악화되는 피해가 발생함.
- [피해예방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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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계약의 이자율이 연 34.9%를 초과하는 경우 대부업법 제8조[별첨 참조]에 위배되므로, 대부계약시 이자율을 꼭 확인하고 이자율이 연 34.9%를 초과하는 경우 이의제기를 하고 이자율 인하를 요구하도록 함.
- 만일 연 34.9%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 초과부분의 이자는 무효이므로 상환하지 않아도 되며 부당하게 초과지불한 이자에 대해서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 피해유형(1~7)은 ’한국소비자원 민원상담 보고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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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 2023-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