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할부금융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렵거나 카드대금상환 또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 신용불량자 등을 대상으로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 신용불량기록을 삭제해 주겠다며 수수료를 받은 후 대출을 중개해 주지 않고 잠적해 버리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
피해자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지불한 금액은 최저 8만원~최고 1,400만원에 이름.
[피해예방 요령]
대부업법 제11조의2에 의하면 대출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신원이 확실하지 않거나 대출광고에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는 대부업체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금융기관의 대출을 중개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
대부업체의 말만 맹신하지 말고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해 보아야 함.
대출계약 관련 비용을 송금하기 전 대부업체의 상호 및 성명, 등록여부, 주소 등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