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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한부모가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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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 부 또는 모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취학시 22세미만, 군복무후 취학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 이상)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연령을 초과한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를 보호함. 단 소득인정액 산정시에는 해당자녀 포함)
  • 청소년한부모 : 한부모가족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25세가 도달하는 날이 속한 연도말까지 보호)

신청방법

  • 신청권자 : 보호대상 가구원ㆍ친족ㆍ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

선정기준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증명서(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65%)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증명서(72%)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지원내용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고3 재학시 12월까지 지원
월 210,000원
추가아동양육비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월 50,000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월 100,000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월 50,000원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의 중학교·고등학교 재학 중 자녀
※ 기초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연 93,000원
교통비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한부모가정의 만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녀
※ 기초생계·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분기 108,000원
교육비(입학금,수업료) 한부모가족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 무상교육 학교 제외
실비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 단,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월 21만원을 받는 경우에는 차액으로 14~19만원만 지급
월 최대 400,000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고등학생 교육비(입학금,수업료)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실비
자립촉진수당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0,000원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연락처 : 02-879-6132
  • 최종업데이트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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