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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한부모가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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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 부 또는 모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취학시 22세미만, 군복무후 취학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 이상)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연령을 초과한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를 보호함. 단 소득인정액 산정시에는 해당자녀 포함)
  • 청소년한부모 : 한부모가족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25세가 도달하는 날이 속한 연도말까지 보호)

신청방법

  • 신청권자 : 보호대상 가구원ㆍ친족ㆍ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

선정기준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복지급여·증명서(63%) 2,477,575 3,165,972 3,841,597 4,478,161 5,080,827
복지급여(65%) 2,556,228 3,266,479 3,963,552 4,620,325 5,242,123
증명서(72%)
- 청소년
2,831,514 3,618,254 4,390,397 5,117,898 5,806,660
서울형(90%)
- 청소년
3,539,392 4,522,818 5,487,996 6,397,373 7,258,324

지원내용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고3 재학시 12월까지 지원
월 230,000원
추가아동양육비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월 50,000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월 100,000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월 50,000원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의 초등·중등·고등학교 재학 중 자녀 연 93,000원
교통비 한부모가정의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녀 (기초생계·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분기 108,000원
교육비(입학금,수업료) 한부모가족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 무상교육 학교 제외
실비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 단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월23만원을 받는 경우에는
차액으로 14~17만원만 지급
월 최대 400,000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고등학생 교육비(입학금,수업료)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실비
자립촉진수당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0,000원

서울형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90%이하)
서울형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서울형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월 200,000원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연락처 : 02-879-6132
  • 최종업데이트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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