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원)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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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및 조손가족 | 복지급여·증명서(63%)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청소년 한부모가족 |
복지급여(65%)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4,951,940 |
증명서(72%) | 2,651,478 | 3,394,553 | 4,125,537 | 4,820,929 | 5,485,226 |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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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고3 재학시 12월까지 지원 |
월 210,000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월 50,000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월 100,000원 | |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월 50,000원 |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의 중학교·고등학교 재학 중 자녀 ※ 기초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연 93,000원 |
교통비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한부모가정의 만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녀 ※ 기초생계·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
분기 108,000원 |
교육비(입학금,수업료) | 한부모가족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 무상교육 학교 제외 |
실비 |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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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 단,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월 21만원을 받는 경우에는 차액으로 14~19만원만 지급 |
월 최대 400,000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고등학생 교육비(입학금,수업료) |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 실비 |
자립촉진수당 |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