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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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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관악구 거주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구
    • - 임산부 가구 : 임신 3개월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 맞벌이 가구 :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가구
    • - 다자녀 가구 : 미성년 자녀(만18세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단, 12세 이하 1명 이상 포함)

지원금액

  • 1가구당 70만원(신용(체크)카드에 가사서비스 바우처 포인트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5. 1.20. ~ 11. 30.(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연락처 : 02-879-6134
  • 최종업데이트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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