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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의료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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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지원내용(1종과 2종의 진료비 본인부담, 본인부담 면제자,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의료급여일수 상한제, 조건부연장승인 안내)
구분 1종 2종
진료비
본인부담
외래
  • 의원 : 1,000원(원내직접조제 : 1,500원)
  • 병원·종합병원 : 1,500원
  • 3차 의료기관(42개 대형병원) : 2,000원
  • PET 등 : 급여비용의 5%
  • 약국 : 500원
  • 의원 : 1,000원(원내직접조제 : 1,500원)
  • 병원·종합병원 : 의료급여비용의 15%
  • 3차 의료기관(42개 대형병원) : 의료급여비용의 15%
  • PET 등 : 급여비용의 15%
  • 약국 : 500원
입원
  • 급여비용 무료
  • 급여비용 10%
본인부담 면제자
  • 18세 미만자, 등록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등록중증질환자
  • 임산부, 행려환자
  •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 자연분만 산모(입원)
  • 제왕절개분만 산모(입원)
  • 6세미만 아동(입원)
  • 중증질환자 중 뇌혈관·심장질환자(수술·약제투여·입원)
  • 중증외상환자(권역외상센터 입원)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 1인당 매월 6천원씩 적립(가상계좌)
  • 병·의원, 약국 이용시 차감됨
  • 남은 금액은 연말에 정산하여 다음해 지급
해당없음
의료급여일수 상한제
  • 수급권자의 연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정함
    • 희귀난치성질환자 각 질환별 365일
    • 11개 만성고시질환자 각 질환별 380일
    • 기타질환자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장기간 입원, 복합적인 투약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간의료급여일수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 예상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급여일수 연장
    • 희귀난치성질환자 연장 가능 일수 : 90일
    • 11개 만성고시질환자 연장 가능 일수 : 75일
    • 기타질환자 연장가능 일수(총 145일) : 1차 90일, 2차 55일
조건부연장승인
(선택병의원 적용)
  • 연장승인신청자 중 여러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중복투약 등으로 위해(危害) 발생 가능성이 높은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선택한 1~2개의 병의원을 차기연도 말까지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연도의 급여일수를 연장 승인
    • 희귀난치성질환, 11개 고시질환 중 각각 하나의 질환으로 의료급여일수 455일 초과자
    • 기타질환으로 의료급여일수 545일 초과자
  • 담당부서 : 생활복지과
  • 연락처 : 02-879-5953
  • 최종업데이트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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