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본인부담 |
외래 |
- 의원 : 1,000원(원내직접조제 : 1,500원)
- 병원·종합병원 : 1,500원
- 3차 의료기관(42개 대형병원) : 2,000원
- PET 등 : 급여비용의 5%
- 약국 :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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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 1,000원(원내직접조제 : 1,500원)
- 병원·종합병원 : 의료급여비용의 15%
- 3차 의료기관(42개 대형병원) : 의료급여비용의 15%
- PET 등 : 급여비용의 15%
- 약국 :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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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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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면제자 |
- 18세 미만자, 등록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등록중증질환자
- 임산부, 행려환자
-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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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분만 산모(입원)
- 제왕절개분만 산모(입원)
- 6세미만 아동(입원)
- 중증질환자 중 뇌혈관·심장질환자(수술·약제투여·입원)
- 중증외상환자(권역외상센터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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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
- 1인당 매월 6천원씩 적립(가상계좌)
- 병·의원, 약국 이용시 차감됨
- 남은 금액은 연말에 정산하여 다음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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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
의료급여일수 상한제 |
- 수급권자의 연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정함
- 희귀난치성질환자 각 질환별 365일
- 11개 만성고시질환자 각 질환별 380일
- 기타질환자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장기간 입원, 복합적인 투약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간의료급여일수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 예상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급여일수 연장
- 희귀난치성질환자 연장 가능 일수 : 90일
- 11개 만성고시질환자 연장 가능 일수 : 75일
- 기타질환자 연장가능 일수(총 145일) : 1차 90일, 2차 5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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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연장승인 (선택병의원 적용) |
- 연장승인신청자 중 여러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중복투약 등으로 위해(危害) 발생 가능성이 높은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선택한 1~2개의 병의원을 차기연도 말까지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연도의 급여일수를 연장 승인
- 희귀난치성질환, 11개 고시질환 중 각각 하나의 질환으로 의료급여일수 455일 초과자
- 기타질환으로 의료급여일수 545일 초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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