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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부동산


체비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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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란?

  •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사업재원으로 쓰기 위해 확보해 놓은 땅
※ 토지구획정리사업
일정한 지역전체를 대상으로 그 지역안의 토지를 합리적으로 구획하고 지형 및 토지형태를 정리하여 각종 공공시설을 설치 함으로써 대지로서의 효용 가치를 높이고 주거환경을 전면적 으로 개선하는 사업

체비지의 매각

  • 매각절차
    1. 매각신청접수
    2. 현장조사
    3. 관련부서협의
    4. 매각방침
    5. 감정평가실시(※감정평가법인 2인이상)
    6. 매각
  • 매수신청시 구비서류
    매수신청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일반수의계약 매수신청시
    1. 체비지매수신청서
    2. 현황측량성과도 1부
    3. 기타
    제공고입찰 유찰토지 매수신청시
    1. 체비지매수신청서
    2. 견적서
    3. 매수신청보증금예치확인증
    4. 봉투(견적서 및 예치증밀봉용)

대부료 부과

  • 부과절차
    1. 대부신청접수
    2. 현장조사
    3. 대부료결정
    4. 대부계약체결
    5. 대부
  • 산정방법 : 사용면적(㎡) × 공시지가 × 대부사용요율 × 사용기간

    요율 : 주거 20/1,000, 경작 10/1,000, 기타 50/1,000

변상금 부과

  • 부과절차
    1. 무단점유지 조사
    2. 변상금 사전통지
    3. 의견서 제출
    4. 변상금부과
  • 산정방법 : 점유면적(㎡) × 공시지가 × 대부사용요율 ×점유기간 × 120%

    요율 : 주거 20/1,000, 경작 10/1,000, 기타 50/1,000

관련규정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연락처 : 02-879-6374
  • 최종업데이트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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