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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반지하 특정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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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또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실행자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 (단,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실행자의 경우 미적용)
  • 22. 8. 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 10. 이후 지상층 이주 가구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세대주, 대리인(2촌이내 직계 존비속),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지상층 이주 후 洞 주민센터

선정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
  • 2024년 기준 반지하 특정 바우처 선정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3,482,964 5,415,712 7,198,64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지원내용

  • 임대료 보조
  • 지원제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쪽방·옥탑방으로의 이주자, 8. 10. 이후 신규 반지하
  • 자가소유자의 경우 SH주택공사의 반지하주택 매입 이후 무주택자로 신청 가능
  • 지원금액: 월 20만원, 최장 72개월 지원(최대 1440만원)
  • 담당부서 : 생활복지과
  • 연락처 : 02-879-5992
  • 최종업데이트 :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