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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정


주택가격 평가/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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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시가격열람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 개별단독주택가격이란?
    •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단독주택의 특성을 상호·비교하여 산정한 가격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가격을 말함
  • 개별단독주택가격 결정·공시
    • 매년 4월 말경(1월1일 기준)
    • 매년 9월 말경(6월1일 기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
  • 공동주택가격이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을 말함
  • 조사·산정대상
    • 『주택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개별주택가격열람 이의신청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 신청자격 :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등)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
  • 신청기간 : 개별주택가격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 신청방법 : 관악구청 재산취득세과 방문 및 우편접수
  • 신청서류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1부 (참고자료 있는 경우에 한해 제출)
  • 신청절차
    • 이의신청접수
    • 개별주택특성재조사
    • 한국부동산원 검증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통지

    이의신청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 신청자격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
  • 신청방법 : 한국부동산원 서울남부지사 방문 및 우편, FAX 접수
  • 담당부서 : 재산취득세과
  • 연락처 : 02-879-5451
  • 최종업데이트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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