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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마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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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의 개념

  •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향토ㆍ문화ㆍ자연자원 등)을 활용,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마을기업 대상사업(예시)

  • 국민기초수급자 중 65세 이상 단독세대로 질병이나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세대
    • 지역특산품ㆍ자연자원 활용사업
      • 지역관광, 농촌체험, 전통공예 등 지역특화 아이템 발굴ㆍ추진
      • 지역자원 및 특화브랜드 개발ㆍ홍보 등 커뮤니티 마케팅 추진
    • 재래시장ㆍ상가 활성화사업
      • 구도심 및 재래시장 상가의 수익사업 모형 개발을 통해 해체위기의 지역상권 복원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
    • 공공부문 위탁사업
      • 지역축제, 공원관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학교급식 등을 지역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로 확대 활용
  • 친환경ㆍ녹색에너지 공동체사업
    • 쓰레기ㆍ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 사업
      • 음식쓰레기, 폐자원(헌옷, 폐금속, 폐식용유, 장난감 등) 재활용 등 친환경 녹색사업 발굴ㆍ추진
    • 태양열ㆍ자전거활용 등 녹색에너지 실천사업
      • 녹색성장 자연에너지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 속에서 실천
  • 생활지원ㆍ복지형 공동체사업
    •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사업
      •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등에 대한 복지ㆍ간병 등 사업 발굴ㆍ추진
      •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아 방과후 아이 돌보미사업 등 중점추진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다문화가족이 직접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집중 추진
      ※ 마을기업 제외대상사업
      • 아이디어 차원의 아이템으로 사업성이 없는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기타 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마을기업 사업수행단체

지역의 문제를 비즈니스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마을회, NPO, 동 주민센터 등 지역 단위의 소규모 공동체

※ 마을기업 선정 시 고려사항
  • 지역주민의 필요에 의한 지역주민 출자를 통한 사업
  • 지역사회 수준의 소규모 사업이면서 지속적인 자립경영이 가능한 사업
  • 이익추구를 제1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적정이익의 사업을 추구하고,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

마을기업 모집 시기 및 제출서류

  • 신청시기
    • 연 1~2회 별도 공지
  • 제출서류
    • 마을기업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마을공동체(커뮤니티) 현황
    • 마을공동체(커뮤니티) 회원명단
  • 담당부서 : 일자리벤처과
  • 연락처 : 02-879-5754
  • 최종업데이트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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