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마을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마을기업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실시
- 경영 컨설팅: 마을기업 유형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
- 판로 지원: 마을기업의 안정적 매출 확보를 위한 판로 확대 지원(유통업체 입점 지원, 판촉 행사, 유통ㆍ마케팅 컨설팅 등)
- 네트워크 구축: 마을기업간 또는 사회적경제 분야 등과의 협업 지원
※ 제외 대상 사업 및 단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받는 경우
- 보조금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