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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아동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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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및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지원연령

  • 8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아동
    (8세 생일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96개월간 지원)

지원금액

  • 매월 10만원씩(매월 25일 지급)
    ※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아동수당 지급정지

  • 아동의 국외체류 기간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지속 되는 경우
    ※ 재입국 시 입국한 다음달부터 다시 지급
    ※ 아동의 보호자는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해외 체류 시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신고해야 함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온라인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 친인척(3촌이내)인 경우에만 가능)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연락처 : 02-879-6132
  • 최종업데이트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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