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관악구청
지원대상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자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을 받은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자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등
- 신청장소 :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洞 주민센터
선정기준
- 만60세 ~ 만65세 미만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 만65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이면서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연령무관하나 아래소득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 만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만65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이면서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단위 : 원)
가구원수별 소득기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인 경우) 안내
| 가구원수 |
2025년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인 |
3,349,000 |
118,821 |
46,072 |
- |
| 2인 |
5,506,000 |
196,177 |
133,680 |
198,905 |
| 3인 |
7,036,000 |
252,203 |
196,416 |
256,716 |
| 4인 |
8,537,000 |
311,031 |
269,976 |
320,322 |
| 5인 |
9,952,000 |
354,964 |
320,449 |
369,517 |
- 우선순위
- 1순위 : 희귀난치병질환자
- 2순위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순위 : 고령자
지원내용
- 지원기간: 12개월, 재판정 1회(예산 규모 등에 따라 결정)
- 내용: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등
- 제공주기: 주 1회(월 4회), 회당 60분
- 이용금액: 월 168,000원(지원금 151,200원/본인부담금 16,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