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자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을 받은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자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등
- 신청장소 :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洞 주민센터
선정기준
- 만60세 ~ 만65세 미만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 만65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이면서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연령무관하나 아래소득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 만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만65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이면서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단위 : 원)
가구원수별 소득기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인 경우) 안내
가구원수 |
2021년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1인 |
2,723,000 |
95,330 |
62,567 |
X |
2인 |
4,564,000 |
160,790 |
161,298 |
162,889 |
3인 |
5,873,000 |
206,291 |
220,611 |
209,473 |
4인 |
7,170,000 |
254,658 |
281,796 |
260,234 |
5인 |
8,434,000 |
296,681 |
330,939 |
307,505 |
- 우선순위
- 1순위 : 희귀난치병질환자
- 2순위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순위 : 고령자
지원내용
- 서비스 시간 : 월 4회(회당60분)
- 서비스 가격 : 월 16만원(정부지원 144,000원, 본인부담금 16,000원)
- 서비스내용 :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등 안마서비스 제공
- 서비스 지원기간 :12개월(2022년 변경사항/2021년 선정자는 10개월)/재판정 1회(희귀난치성질환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