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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전세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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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

  • 기존주택 전세임대(LH공사, SH공사)
    •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주로서,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자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 신혼부부 전세임대(SH공사)
    •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이고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혼인기간 7년 초과인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처리절차

  • 모집공고
    (LH공사, SH공사)
  • 신청 접수
    (洞 주민센터)
  • 입주자선정
    (구청)
  • 전세계약체결
    (공사↔소유자)
  • 임대차 계약체결
    (공사↔입주자)
  • 입주
    (입주자)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전세금 지원 한도액 : 1억3,000만원 한도 (신혼부부Ⅰ: 1억4,500만원 한도)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85㎡) 이하주택(1인 가구의 경우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
  • 임대조건 : (본인부담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5% 해당액(월임대료) 전세금 지원금액에 대한 연 2%이내 이자 해당액

    예시) 1억3,000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보증금 650만원, 월임대료 205,830원/ 임대기간 : 최초 2년, 2년 단위로 재계약가능(최장 20년 거주)

  • 서울시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는 거주중인 자치구뿐만 아니라 당해 특별시 자치구내 다른 자치구도 지원 가능

문의처

  • LH공사 ☎ 1600-1004(문자상담가능)
  • SH공사 ☎ 1600-3456
  • 담당부서 : 생활복지과
  • 연락처 : 02-879-5992
  • 최종업데이트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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