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및 사용본거지 변경 |
-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변경사항기재)
- 법 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번호판 2매
- 자가용사용신고서 : 2.5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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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변경 |
-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 앞·뒤 번호판
- 번호판 분실인 경우 : 분실신고접수증(경찰서나 지구대에서 자동차번호(앞,뒤) 표기하여 발행)
- 신분증
- 대리신청시 : 소유자의 신분증,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영업 변경시 : 관련공문 또는 화물운송사업허가 변경신고수리 통보서(일명 : 대폐차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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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사단, 단체의 주소, 상호 등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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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영업용→자가용
자가용→영업용 |
- 자동차운송계획변경시고필증 : 해당조합장 발행 (또는 화물운송사업등록증 - 구청 교통행정과)
- LPG 택시인 경우 : 휘발유로 구조변경 후 신청 자동차번호판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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