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안내문]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단, 희망플러스 통장 등 정부ㆍ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중복 참여 불가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꿈나래, 디딤씨앗 통장 참여자는 중복 참여 가능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기준
[2025년 기준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 소득상한 기준]
(단위 : 원/월)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4,494,214 |
유지기준 (소득상한) |
5,025,353 |
5,025,353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923,623원씩 증가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 3년간 가입 후 지원요건 충족하여 해지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원 적립
- 추가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20만원)
-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최대 월 15만원)
※ 추가장려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중인 가입자에 한해 지급하며,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