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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희망저축계좌Ⅱ(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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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안내문]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단, 희망플러스 통장 등 정부ㆍ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중복 참여 불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꿈나래, 디딤씨앗 통장 참여자는 중복 참여 가능

신청기간

  • 1차(4월): 2025. 4. 1.(화) ~ 4. 22.(화)
  • 2차(7월): 2025. 7. 1.(월) ~ 7. 22.(화)
  • 3차(10월): 2025. 10. 1.(수) ~ 10. 24.(금)
  • * 신규 모집 일정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지원기준

    [2025년 기준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 소득상한 기준]

    (단위 :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유지기준
    (소득상한)
    5,025,353 5,025,353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923,623원씩 증가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 3년간 가입 후 지원요건 충족하여 해지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원 적립
  • 추가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20만원)
    •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최대 월 15만원)
  • 추가장려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중인 가입자에 한해 지급하며,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은 제외

  • 담당부서 : 생활복지과
  • 연락처 : 02-879-5962
  • 최종업데이트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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