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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희망저축계좌Ⅱ(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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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안내문]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단, 희망플러스 통장 등 정부ㆍ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중복 참여 불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꿈나래, 디딤씨앗 통장 참여자는 중복 참여 가능

신청기간

  • 1차(2월): 2026. 2. 2.(월) ~ 2. 24.(화)
  • 2차(7월): 2026. 7. 1.(수) ~ 7. 27.(월)
  • 3차(10월): 2026. 10. 1.(목) ~ 10. 26.(월)
  • * 신규 모집 일정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지원기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 소득상한 기준]

    (단위 :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가입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4,277,976 4,757,575
    유지기준***
    (소득상한)
    5,359,036 5,359,036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959,198원씩 증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근로소득장려금 720만원 지원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 3년간 가입 후 지원요건 충족하여 해지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30만원 적립(연차별 차등적립 1년차 10만원, 2년차 20만원, 3년차 30만원)
  • 추가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실근무+당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20만원)
    •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실근무+당월 참여+당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최대 월 15만원)
  • 추가장려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중인 가입자에 한해 지급하며, Gatewa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은 제외

  • 담당부서 : 생활복지과
  • 연락처 : 02-879-5962
  • 최종업데이트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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