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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희망저축계좌Ⅱ(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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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안내문]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단, 희망플러스 통장 등 정부ㆍ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중복 참여 불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꿈나래, 디딤씨앗 통장 참여자는 중복 참여 가능

신청기간

  • 1차(2월): 2024. 2. 1.(목) ~ 2. 20.(화)
  • 2차(5월): 2024. 5. 1.(수) ~ 5. 20.(월)
  • 3차(8월): 2024. 8. 1.(목) ~ 8. 20.(화)

신청방법

지원기준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가입기준(소득상한)*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유지기준(소득상한)**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통장유지 가능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 3년간 가입 후 지원요건 충족하여 해지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원 적립
  • 추가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20만원)
    •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최대 월 15만원)
  • 추가장려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중인 가입자에 한해 지급하며,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은 제외

  • 담당부서 : 생활복지과
  • 연락처 : 02-879-5962
  • 최종업데이트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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