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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제증명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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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안내

발급근거 및 의의
  • 발급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5조, 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 제2조
  • 의의 : 증명서 발급일 현재 납세의무자(과세사실이 없는 경우 포함)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유예액등을제외하고는 지방세에 대한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체납사실이 없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고 납세증명서가 발급된 이후 과세관청에서 체납액이 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납세증명서의 효력이 없음.
  • 유효기간 : 발급일 부터 30일 이며 발급일 현재 고지된 지방세가 있는 경우 등은 납기 말일.
신청인 및 신청방법
  • 신청인 : 납세의무자, 제3자
  • 발급기관 : 전국 어느 시군구(읍면동, 출장소 포함)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정부24”에서 인터넷 신청 및 발급
  • 수수료 : 없음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 안내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란?
  • 개 요
    • 과세관청의 지방세 과세여부를 증명하는 사실증명이므로 체납이 되어 있더라도 신청시 발급처리 하되 비고란에 [체납]임을 표기하여, 발급하고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과세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요청하는 신청서에 [과세사실 없음]을 기재하여 발급합니다. 단,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목별 과세증명은 사실증명이므로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 발급지 :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준비서류
  • 제출서류
    • 납세의무자 : 본인(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제3자
      • 개인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 법인 : 위임장,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사본)
      한글파일 위임장양식 다운로드
  • 수수료 : 한 건당 800원
  • 담당부서 : 재산취득세과
  • 연락처 : 02-879-5433
  • 최종업데이트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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