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 증명서 발급일 현재 납세의무자(과세사실이 없는 경우 포함)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유예액등을제외하고는 지방세에 대한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체납사실이 없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고
납세증명서가 발급된 이후 과세관청에서 체납액이 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납세증명서의 효력이 없음.
유효기간 : 발급일 부터 30일 이며 발급일 현재 고지된 지방세가 있는 경우 등은 납기 말일.
신청인 및 신청방법
신청인 : 납세의무자, 제3자
제출서류
납세의무자 : 본인(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