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신청방법
- 신청자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위임장), 공무원 직권신청(본인 동의)
- 신청장소 : 주소지(거주지) 동 주민센터
선정기준
2024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생계급여(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의료급여(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주거급여(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교육급여(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사업·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부양비,보장기관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단위 : 만원)
기본재산액(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구분 |
서울(1급지) |
경기(2급지) |
광역,세종,창원(3급지) |
그 외 지역 |
기본재산 공제액 |
9,900 |
8,000 |
7,700 |
5,300 |
재산범위특례 |
14,300 |
12,500 |
12,000 |
9,100 |
주거용재산 한도액 |
17,200 |
15,100 |
14,600 |
11,200 |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부양의무자 기준
- 범위 :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직계혈족(1촌)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소득재산조사 결과 적용
- 부양의무자 적용기준 유무
(단위 : 원, 이하)
부양의무자 적용기준 유무 표
구분 |
부양의무자 기준 |
비고 |
생계급여 |
× |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의료급여 |
○ |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가구
- ① 수급(권)자가 30세미만의 한부모가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인 경우
- ②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 ③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노인이 포함된 경우
- ④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주거.교육급여 |
× |
- |
지원급여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기준 중위소득 32%) - 가구의 소득인정액
의료급여
의료기관별 수급자본인부담금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근로무능력세대 : 1종, 근로능력세대 : 2종
- 수급자 본인부담금(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부담)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장애유형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
- 요양비 :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 당뇨 소모성 재료(제1·2형),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가정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대여
- 노인틀니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본인부담: 1종 5%, 2종 15%)
- 임플란트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본인부담: 1종 10%, 2종 20%)
-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원(단태아 100만원,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지원)
주거급여
- 임차급여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의 전액을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 기준임대료[서울(1급지)]
- 기준임대료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금액/원 |
341,000 |
382,000 |
455,000 |
527,000 |
545,000 |
646,000 |
- 수선유지급여(자가가구)
- 노후도별 보수범위
노후도별 보수범위
구분 |
지원금액 |
보수주기 |
수선내용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 및 창호교체 등 마감재 개선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욕실개량, 주방 개량공사 등 |
교육급여(교육청이체)
-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분기)
- 고등학생 교과서대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461천원/중힉생 654천원/고등학생 727천원(연1회 바우처)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출산 시(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 1인당 700천원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사망 시
- 1구당 8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