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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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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신청방법

  • 신청자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위임장), 공무원 직권신청(본인 동의)
  • 신청장소 : 주소지(거주지) 동 주민센터

선정기준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생계급여(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급여(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주거급여(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급여(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사업·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부양비,보장기관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단위 : 원)

    기본재산액(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구분 서울(1급지) 경기(2급지) 광역,세종,창원(3급지) 그 외 지역
    기본재산 공제액 9,900 8,000 7,700 5,300
    재산범위특례 14,300 12,500 12,000 9,100
    주거용재산 한도액 17,200 15,100 14,600 11,200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부양의무자 기준

  • 범위 :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직계혈족(1촌)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소득재산조사 결과 적용
  • 부양의무자 적용기준 유무
  • (단위 : 원, 이하)

    기본재산액(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구분 부양의무자 기준제외 비고
    생계급여 × 부양의무자가 고소득 연1억(실제소득 월834만원 이하), 고재산 9억(부채,금융,자동차 적용제외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적용제외가구 ① 수급(권)자가 30세미만의 한부모·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인 경우 ②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③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주거.교육급여 × -

지원급여

급여 구분별 급여대상과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기준 중위소득 30%) - 가구의 소득인정액
의료급여
의료기관별 수급자본인부담금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근로무능력세대 : 1종, 근로능력세대 : 2종
  • 수급자 본인부담금(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부담)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장애유형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
  • 요양비 :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 당뇨 소모성 재료(제1·2형),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가정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대여
  • 노인틀니: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본인부담: 1종 5%, 2종 15%)
  • 임플란트: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본인부담: 1종 10%, 2종 20%)
  •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원(쌍둥이 140만원) 의료기관별 수급자본인부담금
주거급여
  • 임차급여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 상한 실제임차료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산정된 임차급여에서 자기부담분 차감
  • 기준임대료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원 330,000 370,000 441,000 510,000 528,000 626,000
  • 수선유지급여(자가가구)
    • 노후도별 보수범위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자가가구)
      구분 지원금액 보수주기 수선내용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및 창호교체 등 마감재 개선
      중보수 849만원 5년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욕실개량, 주방 개량공사 등
    •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자가가구)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교육급여

(교육청이체)

  •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분기)
  • 고등학생 교과서대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415천원/중힉생 589천원/고등학생 654천원(연1회)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출산 시(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 1인당 700천원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사망 시
  • 1구당 800천원
  • 담당부서 : 생활복지과
  • 연락처 : 02-879-5955
  • 최종업데이트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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