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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청년희망키움통장

> 복지 > 저소득주민 > 자산형성지원 > 청년희망키움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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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신규 가입 및 재가입 불가 (기존 가입자에 한해 만기시까지 지원)

지원대상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수급 가구의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지원내용

  • 매월 근로·사업소득 발생 + 유예기간(3년 만기 후 3월) 이내 탈수급 = 근로소득공제금 +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근로소득공제금: 매월 생계급여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
    • 근로소득장려금: 청년 총 소득 × 45% (최대 679,000원)
  • 담당부서 : 생활복지과
  • 연락처 : 02-879-5962
  • 최종업데이트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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