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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장애인일자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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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상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참여 신청 제외 대상 ]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예외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일자리유형

  • 일반형일자리(전일제/시간제)
    미취업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전이를 위한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
  • 복지일자리(참여형)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일자리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발달장애인을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에 배치하여 직무 능력 습득 및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별 근무조건

사업별 근무조건 - 구분, 일반형일자리(전일제), 일반형일자리(시간제), 복지일자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일반형일자리(전일제) 일반형일자리(시간제) 복지일자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참여인원 50명 20명 90명 14명
사업기간 2024. 1월 ∼ 2024. 12월 (모집기간 : 전년도 12월)
운영기관 관악구 장애인복지과(☎02-879-6014)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02-877-0750) 및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02-6408-2033)에서 위탁운영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02-877-0750)
직무내용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 환경정리, 주차단속보조 사무보조, 급식지원 등 말벗, 휠체어밀기, 식사보조 등 요양보호사 보조업무
근무시간 1일 8시간·주 40시간 1일 4시간·주 20시간 주 14시간
(1일 5시간이내/월 56시간)
※직무내용에 적합하게 탄력적으로 근무가능
1일 5시간·주 25시간
급 여 2,606,740원/월
(4대보험료 본인부담)
1,030,370원/월
(4대보험료 본인부담)
552,160원/월
(4대보험료 본인부담)
1,291,660원/월
(4대보험료 본인부담)
매월 10일이내 지급
배치기관 구청, 동주민센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자립생활센터, 비영리 복지시설 등
장애인 복지시설 및 관련단체 등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연락처 : 02-879-6014
  • 최종업데이트 : 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