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
’98. 3. 1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되어 각종 규제는 법률에 근거 하여야 하며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규제법정주의』가 채택되었으며,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근거하지 아니한 훈령, 예규, 지침, 고시등에 규정된 규제는 이를 지체없이 폐지하거나 관계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그 근거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구에서도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한다는 이러한 취지에 발맞추어 행정규제 정비를 통한 주민생활과 경제활동에 자율성을 높이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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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규제 불편,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무조정실이 함께 해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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