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 유효기간 만료이전에 분실재발급, 훼손재발급, 사증란 부족 재발급, 수록정보변경 재발급으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 여권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는 경우는 「여권신규발급」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만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