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전 검사 대상공사 | 연면적 150㎡이상 건축물 |
구내통신선로 설비 | 국선접속 설비를 제외한 구내 상호간 및 구내ㆍ외간의 통신을 위하여 구내에 설치하는 케이블, 선조, 이상전압전류 에 대한 보호장치 및 전주와 이를 수용하는 관로, 통신터널, 배관, 배선반, 단자 등과 그 부대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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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구내선로 설비 |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전화 역무 및 무선호출 역무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지하건축물에 건축주가 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설비로서 관로·전원단자·케이블·안테나·통신용접지 설비와 그 부대시설 | ||
방송 공동수신 설비 |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지상파 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FM)라디오방송을 공동으로 수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신안테나·선로·관로·증폭기 및 분배기 등과 그 부속설비)과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설비(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구내에 설치하는 선로·관로·증폭기 및 분배기 등과 그 부속설비) | ||
제외되는 공사 |
※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 축사, 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위반행위 구분 | 처분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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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공사업자의 공사시공 |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면허수첩 대여 또는 사용한 자 |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사용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기술 기준을 위반한 설계ㆍ감리자 | 500만원 이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