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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사용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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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란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는 신축·증축·개축 건축물내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종합유선방송, 지상파 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등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건축물 준공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
  • 관련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사용전 검사 신청접수

  • 소관부서 : 스마트정보과
  • 민원접수 : 민원여권과 8번 유기한민원 창구  
  • 신청인 : 공사를 발주한 자

    ※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

  • 접수대상 : 연면적 150㎡이상되는 신축·증축·개축 건축물

    ※ 제외대상공사 : 감리를 실시한 공사,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처리기한 : 14일 이내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서식 다운로드, 통신부분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대리인이 오는 경우 위임장 1부
  • 수수료
    면적규모별 검사수수료 안내
    구분 500㎡미만 건축물 500㎡이상 ~
    1,000㎡미만 건축물
    1,000㎡이상 ~
    3,300㎡미만 건축물
    3,300㎡이상 건축물 재검사 수수료
    건당수수료 20,000원 30,000원 40,000원 60,000원 각 해당 수수료의 50%

사용전검사 대상공사

사용전검사 대상공사와 제외되는 공사의 내용
사용전 검사 대상공사 연면적
150㎡이상
건축물
구내통신선로 설비 국선접속 설비를 제외한 구내 상호간 및 구내ㆍ외간의 통신을 위하여 구내에 설치하는 케이블, 선조, 이상전압전류 에 대한 보호장치 및 전주와 이를 수용하는 관로, 통신터널, 배관, 배선반, 단자 등과 그 부대설비
이동통신 구내선로 설비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전화 역무 및 무선호출 역무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지하건축물에 건축주가 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설비로서 관로·전원단자·케이블·안테나·통신용접지 설비와 그 부대시설
방송 공동수신 설비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지상파 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FM)라디오방송을 공동으로 수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신안테나·선로·관로·증폭기 및 분배기 등과 그 부속설비)과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설비(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구내에 설치하는 선로·관로·증폭기 및 분배기 등과 그 부속설비)
제외되는 공사
  •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 제출) 서식 다운로드
  • 연면적 150㎡미만인 건축물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 축사, 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사용전검사 업무흐름도

  1. 사용전검사신청서(공사를 발주한 자)
    • 사용전검사신청서
    • 준공설계도서 사본
  2. 민원접수(민원여권과) : 유기한민원창구 접수
  3. 민원처리부서(스마트정보과)
    • 민원접수대장 등록
    • 서류 및 도면 검토
    • 현장 조사 일정통보
  4. 현장방문검사(담당직원)
    • 기술기준적합 검사
    • 항목별 계측기 측정
  5. 기술기준 적합 → 대장정리 → 사용전검사필증교부
  6. 기술기준 부적합 → 재검통보(신청인에게 통보)

검사관련 처분사항

검사관련 위반행위 내용과 처분사항
위반행위 구분 처분양정
무면허 공사업자의 공사시공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면허수첩 대여 또는 사용한 자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사용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기술 기준을 위반한 설계ㆍ감리자 500만원 이하 벌금
  • 담당부서 : 스마트정보과
  • 연락처 : 02-879-5292
  • 최종업데이트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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