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정보통신공사 감리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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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신·증축 건축물내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TV공시청설비, 종합유선방송설비,이동통신구내설비 등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사무 |
처리절차 |
신청서접수(스마트정보과) ->제출서류 검토 -> 적합여부판정 -> 건축과 통보 |
처리요건 |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 온라인 접수 가능 안내* 8월 31일 이후로 [문서24]를 통한 온라인 배치신고가 가능하니, 서식 란에 첨부된 메뉴얼을 확인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1.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공문 1부 2. 건축허가서 사본 1부 3. 감리원 배치확인서 1부 (2019.10.25 이후 발주한 공사에 해당) 4.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1부 5.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1부(아래 평가자료 동봉) 5-1. 현장사진(각종단자함(국선(MDF), 중간, 세대단자함 및 TV분배함), 접지저항 절연저항 측정사진 5-2. TV신호레벨측정사진(측정치 육안식별가능할것), 안테나,맨홀핸드홀내부사진 TV유니트통신인출구모듈러잭(형식승인마크식별가능) 5-3. 구내통신 링크성능 시험, 방송공동수신설비 레벨시험측정자료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1부 7.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1부 8. 정보통신공사 도급 및 용역 계약서 사본 1부 9. 이동통신설비설치 확인서(이동통신협의대상 건축물의 경우) |
관련법제도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8조, 제11조, 제35조(감리 등)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에관한규정 제3조(제출서식 등) |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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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
견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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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
[제출서식] 구비서류 4/5/6/7 은 법정서식이 마련되어 있으니, 첨부물 확인하시어 최신 서식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1조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7일이내 발주자에게 감리결과통보 후 검사권자에 제출하지 않으면 동법 제7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담당연락처 |
02-879-5292 |
담당부서 |
스마트정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