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검사 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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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신조차로서 법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4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신조차로서 법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주)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검사소명 | 전화번호 | 주소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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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 관악정비센터(주) | 02-875-8000 | 관악구 봉천로 412(봉천동) | |
구로구 | 구로자동차검사소 | 02-2037-6000 | 구로구 경인로 113(오류동) | 교통안전공단검사소 |
봉천자동차공업사 | 02-866-7700 | 구로구 가마산로27길 46(구로동) | ||
금천구 | 현대오토프라자 | 02-808-1236 | 금천구 시흥대로115길 21(독산동) | |
서초구 | 청진자동차정비공업(주) | 02-587-2320 | 서초구 과천대로 904-6(방배동) |
※ 전국검사소 :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www.kai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