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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환경개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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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이란?

  •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자동차에 대하여 그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여, 오염을 억제하도록 하는 것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부과대상

  • 자동차 : 경유 사용 자동차

부과기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일,부과기간,납기일
구 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1기분 매년 12월 31일 7월 1일 ~ 12월 31일 3월 16일 ~ 3월 31일
2기분 매년 6월 30일 1월 1일 ~ 6월 30일 9월 16일 ~ 9월 30일

납부의무자

  • 자동차 : 부과 기준일 현재 당해 자동차 소유자

지정된 기한내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 납부

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

  •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융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법

  • 대기 : 연료사용량×기준부과금액×연료계수×지역계수×부과금산정 지수
  • 수질 : 용수사용량×기준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지역계수×부과금 산정지수
  • 자동차 :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 지역계수

분할납부

  •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액이 300만원을 초과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분할 납부가능

분할 납부를 하실 때에는 납부할 금액 100원당 1일 3전의 비율을 곱한 이자금액을 합하여 납부

조정신청

  • 환경개선 부담금이 잘못 부과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조정신청을 하시면 정당한 이유가 있을시 조정하여 드리고 납부한 금액과 조정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 드림
  • 담당부서 : 녹색환경과
  • 연락처 : 02-879-6253
  • 최종업데이트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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