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이란?
-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자동차에 대하여 그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여, 오염을 억제하도록 하는 것
부과근거
부과대상
부과기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일,부과기간,납기일
구 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기 |
1기분 |
매년 12월 31일 |
7월 1일 ~ 12월 31일 |
3월 16일 ~ 3월 31일 |
2기분 |
매년 6월 30일 |
1월 1일 ~ 6월 30일 |
9월 16일 ~ 9월 30일 |
납부의무자
- 자동차 : 부과 기준일 현재 당해 자동차 소유자
※ 지정된 기한내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 납부
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
-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융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법
- 대기 : 연료사용량×기준부과금액×연료계수×지역계수×부과금산정 지수
- 수질 : 용수사용량×기준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지역계수×부과금 산정지수
- 자동차 :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 지역계수
분할납부
-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액이 300만원을 초과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분할 납부가능
※ 분할 납부를 하실 때에는 납부할 금액 100원당 1일 3전의 비율을 곱한 이자금액을 합하여 납부
조정신청
- 환경개선 부담금이 잘못 부과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조정신청을 하시면 정당한 이유가 있을시 조정하여 드리고
납부한 금액과 조정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