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자문단이란 무엇인가?
공동주택 자문단이란 공사비 및 용역비의 과다지출로 인한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의사결정을 조속히 지원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도모코자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자문단을 말합니다.
구성분야
공동주택 구성분야별 내용
공사부문 |
용역부문 |
공동체 활성화 부문 |
- ① 급배수
- ②전기
- ③ 가스
- ④ 승강기
- ⑤ 통신
- ⑥ 도장
- ⑦ 위생
- ⑧ 방수
- ⑨ 조경
- ⑩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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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청소
- ② 소독
- ③ 회계
- ④ 계약
- ⑤ 세무
- ⑥ 법률
- ⑦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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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구성 및 활동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
자문사항
- 공사 및 용역의 필요성 및 시기 적합성 (수선주기부합, 안전성, 주민불편 정도 등)
- 공사 및 용역의 규모 비용의 적정 산출 여부 (과도한 물량 및 비용 산정 여부 등)
- 공사 및 용역의 실제 시행에 따른 주요 시방사항 및 특이사항 등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 (자원봉사 포함)
-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한 조직의 구성 및 활성화 방안 등
※ 분쟁, 일반상담, 민원,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은 자문 제외
자문절차
자문절차 및 방법 세부 사항
- 자문 전 민간업체 견적의뢰(입주자대표회의)
- 민간 공사, 용역업체 견적의뢰 → 업체 견적서 및 의견서 확보
- 자문여부 결정(입주자대표회의)
- 단지 자체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사 및 용역, 공동체 사업에 대한 자문 실시 여부 결정
- 자문신청 및 신청사항 검토(관리주체)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문을 결정하면 관리주체는 관악구청 주택과에 자문 신청하고 주택과 담당자는 신청한 사항이 자문대상인지 여부 확인
- 자문위원 지정(주택과)
- 관악구청(주택과)에서는 해당 분야의 자문위원 지정하여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이첩하여 자문토록 조치
- 자문실시 및 결과제출(해당 자문위원)
- 관악구청 주택과로부터 이첩받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와 면담 등을 통해 신청사항에 대한 실태 파악
- 자문사항 확인 및 결과통보(주택과)
- 자문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문결과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적정한 경우 관리주체에 자문결과 통보 및 구 홈페이지(부서 홈페이지)에 결과공개
- 자문결과 보고 및 사업추진(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 관리주체는 주택과로부터 통보받은 자문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
- 입주자대표회의는 자문 결과의 반영 및 사업추진을 의결을 통해 확정
- 자문결과 모니터링 및 자문성과평가(자문위원/주택과)
- 자문단 자문결과 반영여부 및 자문반영에 따른 공사, 용역 사업효과 검토
※ 필요 시 준공후 ‘추가자문’(준공자문) - 추가 신청 시 가능
- 공사비용 지급전 입주자대표회의 자문 신청시 최종공사자문
- 완공 후 최종 공사자문은 별개의 자문으로 간주
기타사항
- 처리기간 : 1개월 이내(신청 접수부터 결과 통보까지)
- 자문비 (공동주택 부담분) : 무료
- 접수 및 문의처 : 관악구청 주택과 (담당: ☎02-879-6332)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간업체 견적서 및 의견서, 산출내역서(물량내역서)(필수제출), 도면, 전자파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