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더불어 으뜸 관악구

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검색창 닫기
모바일 메뉴 열기 gnb_mobile_btn

경제/환경


사회적기업

  • SNS공유
  • 현재페이지 내용 인쇄

사회적기업의 개념

  • 사회적기업이란(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부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여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 조직형태

    ㉠ 민법상 비영리법인ㆍ조합 ㉡ 공익법인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상법상회사 등

  • 유급근로자 고용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
  • 사회적목적 실현
    • 일자리제공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사회서비스제공형 :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혼합형 : 취약계층 고용 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이 각각 20% 이상인 경우
    • 창의·혁신형 : 그 밖에 조직의 주된 목적이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서비스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춰야 함
    • 의사결정구조 : 총회, 주주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운영협의회 등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인증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노무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함
    • 다만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을 기준으로 함
  • 정관·규약 :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춰야 함

    내용 : ① 목적 ② 사업내용 ③ 명칭 ④ 주된 사무소의 위치 ⑤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⑥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사항 ⑦ 출자 및 융자에 관한사항 ⑧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⑨ 해산 및 청산에 관한사항 ⑩ 기타 재원조달, 회계에 관한 사항

  •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일 경우)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인증 요건

  • 신청시기
    • 인증사회적기업 : 연 6회 별도 공지
    • 예비사회적기업 : 연 2회 별도 공지(상반기, 하반기)
  • 제출서류
    • 사회적기업 신청서
    • 조직형태 확인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
    • 유급근로자 명부
    •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증명서류
      •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 확인서류
      • 이사회·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록 등을 제출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확인 서류(재무제표 등)
      • 재무제표를 비롯한 증빙서류는 외부 전문 회계·세무법인의 확인 필요
    • 공증받은 정관이나 규약 등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시설비 등 지원사항 확인 서류
  • 담당부서 : 일자리벤처과
  • 연락처 : 02-879-5754
  • 최종업데이트 : 2022-10-28

만족도조사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