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부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여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조직형태
㉠ 민법상 비영리법인ㆍ조합 ㉡ 공익법인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상법상회사 등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
사회적목적 실현
일자리제공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사회서비스제공형 :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혼합형 : 취약계층 고용 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이 각각 20% 이상인 경우
창의·혁신형 : 그 밖에 조직의 주된 목적이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서비스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춰야 함
의사결정구조 : 총회, 주주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운영협의회 등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인증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노무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함
다만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을 기준으로 함
정관·규약 :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춰야 함
내용 : ① 목적 ② 사업내용 ③ 명칭 ④ 주된 사무소의 위치 ⑤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⑥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사항
⑦ 출자 및 융자에 관한사항 ⑧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⑨ 해산 및 청산에 관한사항 ⑩ 기타 재원조달, 회계에 관한 사항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일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인증 요건
신청시기
인증사회적기업 : 연 6회 별도 공지
예비사회적기업 : 연 2회 별도 공지(상반기, 하반기)
제출서류
사회적기업 신청서
조직형태 확인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
유급근로자 명부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증명서류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