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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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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시 주의할 점

계약갱신 요구
  •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임
  •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갱신 거절될 수 있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참고)
전월세상한 보증금 증액
  • 증액청구는 차임이나 보증금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보증금액 변경 시 반드시 확정일자 날인
전월세 신고(2021.6.1. 계약부터 적용)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전월세 신고 의무(위반 시 과태료 부과)
당사자, 권리순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업공인중개사 본인 확인
  • 신분증,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본인 및 적법한 임대·임차권한 확인
  • 대리인과 계약 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확인 후 임대인과 통화하고 가급적 임대인 계좌로 송금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사항 누락 여부 및 중개보수 확인 후 서명
  • 중개사무소 등록 확인(http://land.gwanak.go.kr), 공인중개사 자격 소지자만 중개행위 가능 (중개보조원 중개행위 위법)
각종 공적서류 확인
  • 부동산등기사항, 건축물·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건물자체하자 확인(현 임차인에게 직접 문의)
  • 상·하수도, 난방, 창틀이나 베란다 주변 누수, 결로 등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 주민등록(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받고 주택점유 및 주민등록은 임대차기간 동안 계속 유지
  • 등기사항증명서, 미납 국세, 다가구주택의 경우 확정일자 현황을 확인하고 선순위 담보권자와 금액에 따라 계약체결 여부 결정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닌 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부에 등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해야 우선변제 순위를 유지 할 수 있으며, 이때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음
관련기관 연락처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전월세 상담, 분쟁조정 등) ☎ 02-2133-1200~8
  • 서울시 시민법률상담(예약 후 상담가능) 02-2133-7880 또는 ☎12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악구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02-879-6611~3

임대차 계약 후 유용한 정보

월세 소득공제 안내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하면 소득공제 가능
전입 후 경매진행 통지서가 도착하였을 경우
  • 배당요구 기간 내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사본, 주민등록등본, 보증금 잔액의 채권계산서를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액(시행일자, 시행지역, 우선변제대상, 최우선 변제금액)
시행일자 시행지역 우선변제대상(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액(최대)
2014. 1. 1. 서울특별시 9,500만원 이하 3,200만원
2016. 3. 31. 서울특별시 10,000만원 이하 3,400만원
2018. 9. 18. 서울특별시 11,000만원 이하 3,700만원
2021. 5. 11. 서울특별시 15,000만원 이하 5,000만원
2023. 2. 21. 서울특별시 16,500만원 이하 5,500만원
  • 기 준 : 최초 근저당권 설정일
  • 임차인의 의무 : 정당한 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계약자 거주(점유)
묵시적 갱신 등
  • 임대인은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갱신
  •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년이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하고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합의가 있어야 계약해지 가능
계약갱신 요구
  •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임
  •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갱신 거절될 수 있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참고)
차임·보증금 증액 청구
  • 증액청구는 차임이나 보증금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하지 못함
관련기관 연락처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전월세 상담, 분쟁조정 등) ☎ 02-2133-1200~8
  • 서울시 시민법률상담(예약 후 상담가능) 02-2133-7880 또는 ☎12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악구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02-879-6611~3
  • 월세소득공제 신청 안내 국세청 ☎ 126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연락처 : 02-879-6612
  • 최종업데이트 :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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