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시 주의할 점
계약갱신 요구
-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임
-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갱신 거절될 수 있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참고)
전월세상한 보증금 증액
- 증액청구는 차임이나 보증금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보증금액 변경 시 반드시 확정일자 날인
전월세 신고(2021.6.1. 계약부터 적용)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전월세 신고 의무(위반 시 과태료 부과)
당사자, 권리순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업공인중개사 본인 확인
- 신분증,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본인 및 적법한 임대·임차권한 확인
- 대리인과 계약 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확인 후 임대인과 통화하고 가급적 임대인 계좌로 송금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사항 누락 여부 및 중개보수 확인 후 서명
- 중개사무소 등록 확인(http://land.gwanak.go.kr), 공인중개사 자격 소지자만 중개행위 가능 (중개보조원 중개행위 위법)
각종 공적서류 확인
- 부동산등기사항, 건축물·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건물자체하자 확인(현 임차인에게 직접 문의)
- 상·하수도, 난방, 창틀이나 베란다 주변 누수, 결로 등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 주민등록(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받고 주택점유 및 주민등록은 임대차기간 동안 계속 유지
- 등기사항증명서, 미납 국세, 다가구주택의 경우 확정일자 현황을 확인하고 선순위 담보권자와 금액에 따라 계약체결 여부 결정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닌 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부에 등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해야 우선변제 순위를 유지 할 수 있으며, 이때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음
관련기관 연락처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전월세 상담, 분쟁조정 등) ☎ 02-2133-1200~8
- 서울시 시민법률상담(예약 후 상담가능) 02-2133-7880 또는 ☎12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악구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02-879-6611~3
임대차 계약 후 유용한 정보
월세 소득공제 안내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하면 소득공제 가능
전입 후 경매진행 통지서가 도착하였을 경우
- 배당요구 기간 내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사본, 주민등록등본, 보증금 잔액의 채권계산서를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액(시행일자, 시행지역, 우선변제대상, 최우선 변제금액)
시행일자 |
시행지역 |
우선변제대상(보증금) |
최우선 변제금액(최대) |
2014. 1. 1. |
서울특별시 |
9,500만원 이하 |
3,200만원 |
2016. 3. 31. |
서울특별시 |
10,000만원 이하 |
3,400만원 |
2018. 9. 18. |
서울특별시 |
11,000만원 이하 |
3,700만원 |
2021. 5. 11. |
서울특별시 |
15,000만원 이하 |
5,000만원 |
2023. 2. 21. |
서울특별시 |
16,500만원 이하 |
5,500만원 |
- 기 준 : 최초 근저당권 설정일
- 임차인의 의무 : 정당한 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계약자 거주(점유)
묵시적 갱신 등
- 임대인은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갱신
-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년이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하고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합의가 있어야 계약해지 가능
계약갱신 요구
-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임
-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갱신 거절될 수 있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참고)
차임·보증금 증액 청구
- 증액청구는 차임이나 보증금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하지 못함
관련기관 연락처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전월세 상담, 분쟁조정 등) ☎ 02-2133-1200~8
- 서울시 시민법률상담(예약 후 상담가능) 02-2133-7880 또는 ☎12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악구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02-879-6611~3
- 월세소득공제 신청 안내 국세청 ☎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