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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시 주의할 점

계약갱신 요구
전월세상한 보증금 증액
보증금액 변경 시 반드시 확정일자 날인
전월세 신고(2021.6.1. 계약부터 적용)
당사자, 권리순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업공인중개사 본인 확인
각종 공적서류 확인
건물자체하자 확인(현 임차인에게 직접 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관련기관 연락처

임대차 계약 후 유용한 정보

월세 소득공제 안내
전입 후 경매진행 통지서가 도착하였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액(시행일자, 시행지역, 우선변제대상, 최우선 변제금액)
시행일자 시행지역 우선변제대상(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액(최대)
2014. 1. 1. 서울특별시 9,500만원 이하 3,200만원
2016. 3. 31. 서울특별시 10,000만원 이하 3,400만원
2018. 9. 18. 서울특별시 11,000만원 이하 3,700만원
2021. 5. 11. 서울특별시 15,000만원 이하 5,000만원
2023. 2. 21. 서울특별시 16,500만원 이하 5,500만원
묵시적 갱신 등
계약갱신 요구
차임·보증금 증액 청구
관련기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