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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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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55세 이상 단독·만성 질환자

신청방법

  • 구비서류: 신분증,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 등
  • 신청장소: 동주민센터

선정기준

  • 중위소득 50%이하(차상위계층, 생계·주거급여) 중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22,340원, 2024.1월부터) 이하인 사람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에 부과된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지급
  • 담당부서 : 생활복지과
  • 연락처 : 02-879-5956
  • 최종업데이트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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