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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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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 9세 ~ 만 18세 이하 청소년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청소년 본인 및 가족구성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자, 교원,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선정기준

  • 조사 범위 :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 하고 있는 부모
  • 소득기준
    • 중위소득 60%이하 : 생활, 건강지원
    • 중위소득 72%이하 :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중위소득 : 모든 가구들 중 소득 순위의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 소득

    2017년 가구수별 중위소득 기준 금액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이상
    2018년 1,672,105원 2,847,097원 3,683,150원 4,519,202원 5,355,254원 6,191,307원
  • 소득내용 확인 절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을 적용함이 원칙임. 다만 실제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 소득활동자의 소득을 수동입력(소득 증빙서류 필요)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예:군인)는 신청월 직전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제출 필요)

지원내용

  • 생활지원 : 월 50만원 이내(매월 1회/1년)
  • 건강지원 : 연 200만원 내외(1회지원/1년 또는 매월지원/1년)
  • 학업지원 : 월 15만원 이내(수업료), 월 30만원 이내(검정고시)
  • 자립지원 : 월 36만원 이내(매월 1회/1년)
  • 상담지원 : 월 20만원 이내(매월 1회/1년)
  • 법률지원 : 연 350만원 이내(1회지원)
  • 청소년 활동지원 : 월 10만원 이내(매월 1회/1년)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연락처 : 02-879-6144
  • 최종업데이트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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