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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하도급부조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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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에서는 건설현장의 관행적인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근절을 통하여 하도급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 바라며, 접수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대상

  • 관악구청 및 그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관급공사

    ※ 민간발주 공사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신고내용

  • 각종 관급공사의 불법, 불공정 하도급행위
    • 하도급 계약 부적정(이중계약, 특약 강요 및 구두계약후 계약 미이행 등)
    • 일부 어음지급, 선급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 지급 보증이행 소홀 및 각종 임금(자재비) 체불 행위 등

신고방법

  • 신고서식에 의한 직접방문, 전화, FAX,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신고센터

  • 전화 : 120(다산콜), 02-879-5105
  • 팩스 : 879-7803
  • 주소 : (우 0883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봉천동) 관악구청 감사담당관(5층)

신고서식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연락처 : 02-879-5105
  • 최종업데이트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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