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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에서는 건설현장의 관행적인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근절을 통하여 하도급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 바라며, 접수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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