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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부동산


도시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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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
순서 내용 비고
1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 신청인
2 도시관리계획 결정입안 구청장
3 협의(관련 부서 및 기관)
4 주민의견청취 2개 이상 일간지 신문공고 (14일이상)
5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6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 구 → 서울시
7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서울시
8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 서울시
9 일반에게 공람

도시관리계획

  • 도시관리계획이란?
    • 도시의 제반 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핀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도시혁신계획
      •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복합용도계획
      •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관련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용도지역

  •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종류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 관련규정 :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8장 제1절)

용도지구

  •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종류 : 일반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 관련규정 : 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8장 제3절)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연락처 : 02-879-6353
  • 최종업데이트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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