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폭 12미터 이하 또는 구도에 한함)
- 광장(폭 12미터 이하 도로 또는 구도에 접속되는 경우에 한함)
- 주차장(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이하에 한하되,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
- 하천(소하천에 한함)
- 체육시설(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에 한하되,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
- 공공공지(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에 한함)
- 공공청사(동사무소, 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분국, 보건지소로 한정함)
-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건폐율·용적률·높이의 변경결정과 유치원·새마을유아원에 한함)(개정 2012.7.30)
- 문화시설(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의 시설로 한정하되,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등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대상은 제외함)
- 수도(저수용량이 5천톤 이하의 배수지 및 가압장에 한함)
- 전기공급설비(소형변전소 154Kv 미만 및 이와 관련되는 송배전시설에 한함)
- 가스공급설비(가스배관시설로 한정함)
- 방수설비
- 사회복지시설
- 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거는 제외)
- 청소년수련시설(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에 한함)
- 공원(어린이공원, 소공원으로 한정하되, 면적의 축소 또는 폐지는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
- 시장(市場)(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함)
- 경미한 도시계획 변경 한글파일 다운로드
-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도시계획 변경 한글파일 다운로드
|
- 직접입안한 도시계획
- 도시계획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 도시계획시설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지 않은 사항
- 2이상의 행정구역에 걸리는 도시계획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