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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부동산


도시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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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구청장과 시장의 결정사항
구청장 결정사항 시장 결정사항
  • 도로(폭 12미터 이하 또는 구도에 한함)
  • 광장(폭 12미터 이하 도로 또는 구도에 접속되는 경우에 한함)
  • 주차장(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이하에 한하되,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
  • 하천(소하천에 한함)
  • 체육시설(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에 한하되,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
  • 공공공지(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에 한함)
  • 공공청사(동사무소, 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분국, 보건지소로 한정함)
  •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건폐율·용적률·높이의 변경결정과 유치원·새마을유아원에 한함)(개정 2012.7.30)
  • 문화시설(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의 시설로 한정하되,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등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대상은 제외함)
  • 수도(저수용량이 5천톤 이하의 배수지 및 가압장에 한함)
  • 전기공급설비(소형변전소 154Kv 미만 및 이와 관련되는 송배전시설에 한함)
  • 가스공급설비(가스배관시설로 한정함)
  • 방수설비
  • 사회복지시설
  • 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거는 제외)
  • 청소년수련시설(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에 한함)
  • 공원(어린이공원, 소공원으로 한정하되, 면적의 축소 또는 폐지는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
  • 시장(市場)(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함)
  • 경미한 도시계획 변경 한글파일 다운로드
  •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도시계획 변경 한글파일 다운로드
  • 직접입안한 도시계획
  • 도시계획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 도시계획시설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지 않은 사항
  • 2이상의 행정구역에 걸리는 도시계획시설

※ 관련규정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
순서 내용 비고
1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 신청인
2 도시관리계획 결정입안 구청장
3 협의(관련 부서 및 기관)
4 주민의견청취 2개 이상 일간지 신문공고 (14일이상)
5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6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 구 → 서울시
7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서울시
8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 서울시
9 일반에게 공람

용도지역

  •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종류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 관련규정 :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8장 제1절)

용도지구

  •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종류 : 일반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 관련규정 : 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8장 제3절)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연락처 : 02-879-6353
  • 최종업데이트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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