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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긴급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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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신청방법

  • 신청인(지원요청 신고주체) : 위기상황에 처한자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자를 발견한 자
  • 신청장소 : 각 동 주민센터

선정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별 선정 소득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국가형 긴급

    (중위소득 75%)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서울형 긴급

    (중위소득 85%)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재산

    (국가긴급지원) 241백만원, 주거용재산 공제 6,900만원

    (서울형긴급지원) 409백만원

    국가형 금융재산

    (중위소득 100%)

    8,077,000

    9,456,000

    10,343,000

    11,400,000

    12,330,000

    13,227,000

    서울형 금융재산

    (중위소득 100%)

    12,077,000

    13,456,000

    14,434,000

    15,400,000

    16,330,000

    17,227,000

지원내용

  • 국가형 긴급 지원금액

    (단위 : 원)

    국가형 긴급 지원금액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지원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주거지원 398,900 662,500 874,100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교육지원 초(127,900원), 중(180,000원), 고(214,000원 수업료+입학금)
    그 밖의 지원 연료비110,000원,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 서울형 긴급 지원금액

    (단위 : 원)

    서울형 긴급 지원금액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지원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의료지원 100만원 한도 이내
    주거지원 100만원 한도 이내
    교육지원 초(127,900원), 중(180,000원), 고(214,000원, 수업료+입학금)
    그 밖의 지원 연료비110,000원,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 문의 : 관할동 주민센터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2-879-5882/5883/5884
  • 최종업데이트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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