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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긴급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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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정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ㆍ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주소득자의 휴ㆍ폐업,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ㆍ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신청방법

  • 신청인(지원요청 신고주체) : 위기상황에 처한자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자를 발견한 자
  • 신청장소 : 각 동 주민센터

선정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별 선정 소득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2년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국가형 긴급

    (중위소득 75%)

    1,458,609 2,445,063 3,146,025 3,840,810 4,518,386 5,180,253

    서울형 긴급

    (중위소득 85%)

    1,653,090 2,771,072 3,565,496 4,352,918 5,120,838 5,870,953

    재산

    (국가긴급지원) 2억4천1백만원 / (서울형 긴급지원) 3억1천만원

    국가형 금융재산

    600만원

    서울형 금융재산

    1,000만원

지원내용

  • 국가형 긴급 지원금액

    (단위 : 원)

    국가형 긴급 지원금액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지원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535,900 914,200 1,182,900 1,450,500 1,719,200 1,987,700
    주거지원 387,200 643,200 848,600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교육지원 초(124,100원), 중(174,700원), 고(207,700원 수업료+입학금)
    그 밖의 지원 연료비106,700원,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 서울형 긴급 지원금액

    (단위 : 원)

    서울형 긴급 지원금액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이상
    생계지원 300,000 500,000 700,000 1,000,000
    의료지원 100만원 한도 이내
    주거지원 100만원 한도 이내
    교육지원 초(124,100원), 중(174,700원), 고(207,700원, 수업료+입학금)
    그 밖의 지원 연료비106,700원,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 문의 : 관할동 주민센터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2-879-5882/5884
  • 최종업데이트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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