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및 보호는 이렇게 해요!
수산물 수입업체 대표 B는 수입 금지된 사료용 대구 머리 등 수산물을 식용 대구인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국내에 수입한 후 전국 백화점,
대형마트 및 음식점 등에 10년 간 판매하여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하였다.
업체 직원 A는 우연히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상급자 C에게 상의하였으나 별다른 초지가 없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다.
A의 신고로 인하여 조사가 시작되자 B는 공익신고자로 추정되는 A에게 신고를 취소하라고 협박하였으나, A가 이를 거부하자 해고하였다.
tip. B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추징금 20억 5,0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 A의 신고 내용은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할까요?
-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인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에 해당
- A는 어디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기관,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공단체(공사ㆍ공단), 해당기관 대표자
- 해고당한 A는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복직
- A는 보상금이나 구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법원의 판결로 추징금 20억 5,000만원이 확정되었으므로 2억 2,900만원의 보상금과 신고로 치료비ㆍ이사비ㆍ임금 손실 등 피해 비용이 발생한 경우 구조금 지급 가능
- A를 해고한 B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B가 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불이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