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으뜸 관악구

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검색창 닫기
모바일 메뉴 열기 gnb_mobile_btn

복지


> 복지 > 여성/보육/가족 > 보육지원 > 서울형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울형 아이돌봄 지원사업

  • SNS공유
  • 현재페이지 내용 인쇄

지원대상

  • 아래 ①, ② 조건 모두 충족 필요
    ① 관악구 거주하는 24개월 ~ 36개월 이하 영아 (2세)
    - 2세 기준은 돌봄활동(신청월의 다음달) 월 기준임
    - 신청일 기준 부모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발생 가정
    -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판정(가~다형)으로 증빙

지원내용

  • 친인척(조부모 등) 돌봄비 또는 서울시 지정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권

지원금액

  • 영아 1명 기준 월 30만원 (영아 2명 월 45만원, 영아 3명 월 60만원)

지원조건

  •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돌봄 또는 민간 이용권 사용

지원범위

  • 가정당 영아 3명까지, 영아 1명당 최대 13개월 (연령 초과 전까지)

신청방법

지원방식

  • 「몽땅정보 만능키」(http://umppa.seoul.go.kr)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활동 확인 후 비용 지급
    ※ 돌봄 확인방법 : QR 출석 체크 (부모 – 친인척 모두 만능키 로그인 후 친인척이 부모에게 생성된 QR코드 스캔, 스캔 불가 시 돌봄 사진 업로드 하여 증빙 가능)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연락처 : 02-879-6134
  • 최종업데이트 : 2024-02-20

만족도조사

★★★★★   ★★★★☆   ★★★☆☆   ★★☆☆☆   ★☆☆☆☆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