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과소신고 가산세 10%),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 1일 0.022% 발생
과제표준
취득 당시의 가액(신고 가액)으로 하며, 신고가액이 없는 경우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함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과세하는 경우(「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3)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취득
- 수입에 의한 취득
- 판결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 객관적 자료에 의해 작성된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 경·공매방법에 의한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