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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정


차량취득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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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 차량, 기계장비를 취득한 자

과세대상

  • 차량, 기계장비

취득시기

  • 유상승계취득: 잔금지급일, 등록일 중 빠른 날
  • 무상승계취득: 계약일과 등록일 중 빠른 날
  •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

신고납부 기간

  •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과소신고 가산세 10%),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 1일 0.022% 발생

과제표준

  • 취득 당시의 가액(신고 가액)으로 하며, 신고가액이 없는 경우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함
  •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과세하는 경우(「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3)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취득
    - 수입에 의한 취득
    - 판결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 객관적 자료에 의해 작성된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 경·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세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과세표준의 7%, 다만 경자동차는 4%
  • 비영업용 화물·승합차: 과세표준의 5%, 다만 경자동차는 4%
  • 영업용차량: 과세표준의 4%
  • 이륜자동차: 과세표준의 5%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는 과세표준의 2%)
  • 건설기계: 과세표준의 3%

취득세 신고시 구비서류

  • 신규등록: 취득세 신고서, 자동차 제작증, 세금계산서 등
  • 이전등록: 취득세 신고서 또는 양도 및 증여계약서 등
  • 감면신청: 감면신청서, 관련증빙자료 등
  • 담당부서 : 지방소득세과
  • 연락처 : 02-879-5527~8
  • 최종업데이트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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