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규칙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체계입니다.
도로명주소는 종전 지번주소에서 “동+번지” 대신 “도로명+건물번호”를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표기합니다.
행정구역(시ㆍ구) + 도로명 + 건물번호 +, + 상세주소 + (참고사항)
※ 상세주소 : 공동주택 등의 동호수 또는 층수표기
※ 참고사항 : 법정동(洞)명과 공동주택명(아파트단지 등)
구분 | 지번주소 | 도로명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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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572-24 | 서울특별시 관악구 쑥고개로28길 15(봉천동) |
공동주택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656 미성아파트 ○○동 ○○호 |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로2길 13, ○○동 ○○호(신림동, 미성아파트) |
업무용빌딩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1055-2, 201호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028, 201호(남현동) |
건물번호는 도로구간별 기점(시점)에서 10m 또는 20m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번호를 부여합니다.
도로명주소는 지난 2011년 7월 29일 전국 동시고시되어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주소체계 변경에 따른 충분한 적응기간을 위해 2013년말까지 병행사용토록 하였고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