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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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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안내

도로명주소란?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규칙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체계입니다.

도로명주소 도입배경
  • 1910년대부터 사용한 현 지번주소는 오랜 시간에 걸쳐 국토개발ㆍ토지 소유권 분리 등을 위한 분할ㆍ합병 등으로 인해 지번의 배열이 불규칙해지고,호수가 증가하여 위치예측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 도로명주소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위치예측이 가능하게 되어 화재ㆍ방범ㆍ긴급구조 등 응급을 요하는 서비스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택배 및 우편 등 각종 물류시스템의 효율성도 높아져 비용절감 등 경제적 효과에 따른 물류혁신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도로명주소는 일본 일부지역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국가와 중국, 러시아 등 대부분의 국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표기

도로명주소 표기방법

도로명주소는 종전 지번주소에서 “동+번지” 대신 “도로명+건물번호”를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표기합니다.

행정구역(시ㆍ구) + 도로명 + 건물번호 +, + 상세주소 + (참고사항)

※ 상세주소 : 공동주택 등의 동호수 또는 층수표기

※ 참고사항 : 법정동(洞)명과 공동주택명(아파트단지 등)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의 표기예시
구분별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표기예시
구분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단독주택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572-24 서울특별시 관악구 쑥고개로28길 15(봉천동)
공동주택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656 미성아파트 ○○동 ○○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로2길 13, ○○동 ○○호(신림동, 미성아파트)
업무용빌딩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1055-2, 201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028, 201호(남현동)

도로명주소 부여

도로명주소 부여방법

건물번호는 도로구간별 기점(시점)에서 10m 또는 20m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번호를 부여합니다.

도로명주소 부여예시
도로명 부여원칙
도로명 부여원칙
  • 대로 : 폭 8차로 이상
  • 로 : 폭2~7차로 이상
  • 길 : 대로, 로 외의 도로
건물번호 기준
도로구간의 기초번호 적용 : 왼쪽 홀수, 오른쪽 짝수
도로기점에서의 거리
건물번호 × 약 10m
일련번호식 도로명 부여
중심도로의 분기순서 적용 : 왼쪽 홀수길, 오른쪽 짝수길
도로명주소 부여절차
  • 도로의 특성을 고려하고 직진성과 연속성이 유지되게 도로구간을 설정한 후 기관별 도로명 부여 - 2개 이상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 : 행정자치부 장관
    • 2개 이상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도로 : 시ㆍ도지사
    • 시ㆍ군ㆍ구 관내 도로 : 시장, 군수, 구청장
  • 도로의 위계에 따라 8차로 이상은 ‘대로’, 2~7차로는 ‘로’, 그 외 도로는 ‘길’로 구분
  • 도로구간 시점에서 종점 방향으로 20m 간격(원칙)으로 기초번호를 부여하되 주된 출입구에 접한 도로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
건물번호 부여신청
  • 사무내용 : 건축물 등이 신축ㆍ재축ㆍ리모델링 등으로 새로이 건물번호를 부여 받아야 할 때 건물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건물 사용승인 신청 전에 부여 신청하여야 함 구비서류 : 건물배치도 사본, 건물번호부여신청서
  • 구비서류 : 건물배치도 사본, 건물번호부여신청서

도로명주소 사용

도로명주소 사용시기

도로명주소는 지난 2011년 7월 29일 전국 동시고시되어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주소체계 변경에 따른 충분한 적응기간을 위해 2013년말까지 병행사용토록 하였고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 도로명판 : 도로구간의 시점 · 종점, 교차로 등에 설치
    해당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로 시점(1→289),종점(1←289),양방향ㆍ교차로(92-94) 표시
  • 건물번호판 : 건물 등의 대문(주출입구)에 설치
    일반용,문화재ㆍ관광용,관공서용이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연락처 : 02-879-6641
  • 최종업데이트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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