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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안내

도로명주소란?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규칙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체계입니다.

도로명주소 도입배경

도로명주소 표기

도로명주소 표기방법

도로명주소는 종전 지번주소에서 “동+번지” 대신 “도로명+건물번호”를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표기합니다.

행정구역(시ㆍ구) + 도로명 + 건물번호 +, + 상세주소 + (참고사항)

※ 상세주소 : 공동주택 등의 동호수 또는 층수표기

※ 참고사항 : 법정동(洞)명과 공동주택명(아파트단지 등)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의 표기예시
구분별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표기예시
구분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단독주택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572-24 서울특별시 관악구 쑥고개로28길 15(봉천동)
공동주택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656 미성아파트 ○○동 ○○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로2길 13, ○○동 ○○호(신림동, 미성아파트)
업무용빌딩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1055-2, 201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028, 201호(남현동)

도로명주소 부여

도로명주소 부여방법

건물번호는 도로구간별 기점(시점)에서 10m 또는 20m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번호를 부여합니다.

도로명주소 부여예시
도로명 부여원칙
도로명 부여원칙
  • 대로 : 폭 8차로 이상
  • 로 : 폭2~7차로 이상
  • 길 : 대로, 로 외의 도로
건물번호 기준
도로구간의 기초번호 적용 : 왼쪽 홀수, 오른쪽 짝수
도로기점에서의 거리
건물번호 × 약 10m
일련번호식 도로명 부여
중심도로의 분기순서 적용 : 왼쪽 홀수길, 오른쪽 짝수길
도로명주소 부여절차
건물번호 부여신청

도로명주소 사용

도로명주소 사용시기

도로명주소는 지난 2011년 7월 29일 전국 동시고시되어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주소체계 변경에 따른 충분한 적응기간을 위해 2013년말까지 병행사용토록 하였고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