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②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서울시 7억원)이하인 경우 ※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③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④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전세사기피해자
①~④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 임차인으로 전세사기피자법 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 ※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 ① 및 ③ 요건 제외
전세사기피해자등
②, ④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이중계약,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 신탁사기 등)으로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주거지원 등 가능(경·공매 특례 없음)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①, ③, ④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으로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적용제외 대상
(보증가입)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을 한 경우
(최우선변제)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