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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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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방법

전세사기피해자법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
  • 주택의 인도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 임대차보증금3억원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전세사기피해자
  • ①~④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 임차인으로 전세사기피자법 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
    ※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 ① 및 ③ 요건 제외
전세사기피해자등
  • ②, ④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이중계약,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 신탁사기 등)으로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일반 금융지원긴급복지지원, 주거지원 등 가능(경·공매 특례 없음)
    •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①, ③, ④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으로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
    •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적용제외 대상
  • (보증가입)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을 한 경우
  • (최우선변제)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 (자력회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피해자 결정 신청방법

  • 신청개시 : 2023. 6. 1.(목)
  • 신청대상 :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
  • 신청장소
    • 온라인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바로가기
    • 방문 :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 (관악구청 부동산정보과 별관 6층 전세피해지원센터)
  • 제출서류 : 아래 목록 중 ①~③는 필수서류, ④~⑧은 해당 사실이 있는 자만 제출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반드시 지참 필요
    제출서류 목록
    • ① 결정 신청서
    •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③ 주민등록표 초본 1부(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⑤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 ⑥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 다만,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 가능
    • ⑦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 ⑧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 작성서식 다운로드

지원대상 결정 절차

  • 신청피해 임차인
  • 접수·조사

    광역시·도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피해자결정 및결과(결정문) 송달

    국토부(위원회) → 임차인안건상정 후 30일 이내
    (15일 연장 가능)

  • 지원혜택신청임차인 → 관련기관

※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국토교통부는 이의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결과 통보)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연락처 : 02-879-6616
  • 최종업데이트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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